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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한도·만기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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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17-11-16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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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한도·만기 '무제한'


15일 오후(현지 시간) 캐나다 오타와에 위치한 캐나다중앙은행 본부에서 이주열(왼쪽) 한국은행 총재가 스티븐 폴로즈 캐나다중앙은행 총재와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사진 제공=캐나다중앙은행) photo@newsis.com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은행(이주열 총재)과 캐나다중앙은행(Stephen S. Poloz 총재)은 캐나다 오타와에서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사실상 기축통화국인 캐나다와 한도와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standing agreement)'으로 협정을 맺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로존, 일본, 영국, 스위스, 캐나다와 함께 6개 주요 기축통화국 중 하나로 분류된다. 

향후 양국 중앙은행은 금융안정을 위해 유동성 공급이 필요할 경우 규모와 만기를 정해 상대국의 통화를 빌릴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외화위기를 대비하는 든든한 방어판을 마련하게 된 셈이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 빌려주는 계약으로, 자금유출을 대비하는 '안전판'과 같기 때문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와프가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통화스와프를 맺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화스와프 규모는 1168억달러 수준으로 체결 국가는 중국(560억 달러), 인도네시아(100억 달러), 호주(77억 달러), 말레이시아 47억 달러) 등이다.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도 384억 달러 규모로 체결돼있다. 아랍에미레이트(UAE)와는 54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연장 협의가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국은 금융여건상 필요시 상대국 통화스와프 자금을 활용해 자국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금융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난번 중국과의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에 이어 정부와 한은이 합심해 협상의 전 단계에서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7시30분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에 관련해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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