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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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17-11-16 09:57본문
아세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동향
□ 낮아지는 관세장벽
o ‘10년까지, 아세안 6개 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간의 수입 제품들 중 98%의 제품에서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17년 내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도 동 추세를 따라 갈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 국가들 간의 수입관세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전체 무역액 중 아세안 회원국간 무역액 비율은 ‘00년 23.0%에서 ’14년 25.3%로 미세하게 증가함
o 비관세장벽이란 무역거래상 통상적인 관세 이외에 제품의 국제 교역량, 거래 가격 또는 둘 모두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억제 조치를 말함
□ 높아가는 비관세장벽
o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고 있는 반면 아세안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많은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음
- ‘00년부터 ’16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의 수는 1,634개에서 5,975개로 증가하였고, 아세안 소비자들의 구매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국가별 비관세장벽 적용비율
국가 | 비관세장벽 적용비율 |
브루나이 | 65% |
캄보디아 | 100% |
인도네시아 | 75% |
라오스 | 100% |
말레이시아 | 71% |
미얀마 | 42% |
필리핀 | 100% |
싱가폴 | 100% |
태국 | 100% |
베트남 | 100% |
□ 비관세장벽 유형
o 아세안 국가들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1개 이상의 비관세장벽 적용을 적용
- 비관세장벽 중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기술무역장벽이 전체의 76.3%를 차지하며, 수출 장벽이 12.8%를 차지함
비관세장벽 유형
유형 | 비관세장벽 건수 | 비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1,984 | 33.2 |
무역상 기술 장벽 | 2,573 | 43.1 |
출항 전 검사 및 기타 절차 | 153 | 2.6 |
무역구제조치(반덤핑 관세 및 세이프가드) | 112 | 1.9 |
비자동 수입허가, 수입할당, 특정상품 수입금지 조치 | 159 | 2.7 |
추가 세금 및 비용을 포함한 가격 통제 조치 | 195 | 3.3 |
재정조치 | 15 | 0.3 |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6 | 0.3 |
유통 제한 조치 | 2 | 0.0 |
수출 장벽 | 766 | 12.8 |
총계 | 5,975 | 100 |
□ 국가별 비관세장벽
o ‘00년에서 ’15년까지 싱가폴의 비관세장벽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또한 점차적으로 비관세장벽 수를 늘리고 있음
- 국가들의 특혜관세율은 조금 하락한 반면 최혜국대우세율은 변동이 없었음
o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은 관세율을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의 수를 크게 늘린 반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의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음
- ‘00년부터 ’15년까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폴은 비관세조치 중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및 무역상 기술 장벽 수를 크게 늘렸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는 수출장벽을 강화함
□ 제품별 비관세장벽
o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화학제품, 채소, 동물 및 동물성식품, 일반식품류 등이 비관세 장벽의 적용을 가장 많이 받음
- 이외에, 기계 및 전자제품, 목재 및 목공품, 섬유 및 직물 등도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 관련부처
o 비관세장벽 관련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31.3%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농림부가 31.2%를 차지
- 가장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통상부는 예상외로 15%미만을 차지
o 여러 관련부처에 의해 만들어진 비관세장벽이 서로 다른 관련부처에 영향을 끼쳐 분쟁이 생길 때, 각 부처들을 중재할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임
비관세 조치 관계 부처
관계부처 | 부처별 비관세 조치 | 비율(%) |
보건복지부 | 1868 | 31.3 |
농림부 | 1865 | 31.2 |
통상부 | 468 | 7.8 |
산업부 | 425 | 7.1 |
천연자원환경부 | 178 | 3.0 |
총리실 | 175 | 2.9 |
WTO (World TradeOrganization) | 87 | 1.5 |
기획재정부 | 86 | 1.4 |
에너지자원부 | 64 | 1.1 |
기타부처 | 759 | 12.7 |
총계 | 5975 | 100 |
□ 비관세장벽 개선방향
o 비관세장벽의 애매모호함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더욱 더 자주 분쟁을 일으키며 이를 해결해줄 국가기관이 없음
o 아세안 회원국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를 신설하고, 전략적 무역방안과 해외투자정책을 계획 및 검토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각 관련 부처, 정부 고위급 인사 및 기술 사무국 협력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기술 사무국은 독립적인 연구 및 분쟁처리가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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