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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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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17-11-16 09:57

본문

아세안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동향

 

□ 낮아지는 관세장벽

 o ‘10년까지, 아세안 6개 국가(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폴, 태국)간의 수입 제품들 중 98%의 제품에서 수입관세가 철폐되었으며 ’17년 내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도 동 추세를 따라 갈 것으로 전망됨
  

  - 아세안 국가들 간의 수입관세가 사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세안 국가 전체 무역액 중 아세안 회원국간 무역액 비율은 ‘00년 23.0%에서 ’14년 25.3%로 미세하게 증가함
 

 o 비관세장벽이란 무역거래상 통상적인 관세 이외에 제품의 국제 교역량, 거래 가격 또는 둘 모두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억제 조치를 말함

 

□ 높아가는 비관세장벽

 

 o 관세장벽은 허물어지고 있는 반면 아세안 회원국들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목으로 많은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음
  

  - ‘00년부터 ’16년까지 아세안 국가들의 비관세장벽의 수는 1,634개에서 5,975개로 증가하였고, 아세안 소비자들의 구매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짐에 따라 비관세장벽의 수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국가별 비관세장벽 적용비율 

국가

비관세장벽 적용비율

브루나이

65%

캄보디아

100%

인도네시아

75%

라오스

100%

말레이시아

71%

미얀마

42%

필리핀

100%

싱가폴

100%

태국

100%

베트남

100%

 

□ 비관세장벽 유형

 

 o 아세안 국가들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1개 이상의 비관세장벽 적용을 적용

  

  - 비관세장벽 중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와 기술무역장벽이 전체의 76.3%를 차지하며, 수출 장벽이 12.8%를 차지함

 

비관세장벽 유형

유형

비관세장벽 건수

비율(%)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984

33.2

무역상 기술 장벽

2,573

43.1

출항 전 검사 및 기타 절차

153

2.6

무역구제조치(반덤핑 관세 및 세이프가드)

112

1.9

비자동 수입허가, 수입할당, 특정상품 수입금지 조치

159

2.7

추가 세금 및 비용을 포함한 가격 통제 조치

195

3.3

재정조치

15

0.3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16

0.3

유통 제한 조치

2

0.0

수출 장벽

766

12.8

총계

5,975

100

 

□ 국가별 비관세장벽

 

 o ‘00년에서 ’15년까지 싱가폴의 비관세장벽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또한 점차적으로 비관세장벽 수를 늘리고 있음
 

  - 국가들의 특혜관세율은 조금 하락한 반면 최혜국대우세율은 변동이 없었음

 

 o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은 관세율을 인하하고 비관세장벽의 수를 크게 늘린 반면 미얀마, 라오스, 브루나이의 관세율 및 비관세장벽의 수는 큰 변화가 없었음

  

  - ‘00년부터 ’15년까지 베트남, 태국, 필리핀, 싱가폴은 비관세조치 중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및 무역상 기술 장벽 수를 크게 늘렸고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라오스는 수출장벽을 강화함

 

□ 제품별 비관세장벽

 

 o 국민건강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화학제품, 채소, 동물 및 동물성식품, 일반식품류 등이 비관세 장벽의 적용을 가장 많이 받음

  

  - 이외에, 기계 및 전자제품, 목재 및 목공품, 섬유 및 직물 등도 비관세장벽의 대상이 되고 있음

 

□ 비관세장벽 관련부처

 

 o 비관세장벽 관련부처 중 보건복지부가 31.3%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농림부가 31.2%를 차지

  

  - 가장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통상부는 예상외로 15%미만을 차지

 

 o 여러 관련부처에 의해 만들어진 비관세장벽이 서로 다른 관련부처에 영향을 끼쳐 분쟁이 생길 때, 각 부처들을 중재할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임

 

비관세 조치 관계 부처

관계부처

부처별 비관세 조치

비율(%)

보건복지부

1868

31.3

농림부

1865

31.2

통상부

468

7.8

산업부

425

7.1

천연자원환경부

178

3.0

총리실

175

2.9

WTO

(World TradeOrganization)

87

1.5

기획재정부

86

1.4

에너지자원부

64

1.1

기타부처

759

12.7

총계

5975

100

 

□ 비관세장벽 개선방향

 

 o 비관세장벽의 애매모호함은 국가 간의 관계에서 더욱 더 자주 분쟁을 일으키며 이를 해결해줄 국가기관이 없음

 

 o 아세안 회원국은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를 신설하고, 전략적 무역방안과 해외투자정책을 계획 및 검토할 강력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각 관련 부처, 정부 고위급 인사 및 기술 사무국 협력을 통해 비관세장벽 해소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며 특히 기술 사무국은 독립적인 연구 및 분쟁처리가 가능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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