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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걸림돌' 33개 해외 기술규제 해소방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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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86회 작성일 17-11-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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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출 걸림돌' 33개 해외 기술규제 해소방안 협의
중국 사이버보안법 기업비밀 침해 등 7건 공식 이의제기


WTO 협상으로 9개국 13건의 수출기업 애로사항 해소

정부가 중국 사이버보안법 등 우리 기업의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33개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3일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석해 중국 등 16개 당사국들과 해외기술규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TBT는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는 차별적인 기술규정으로 대표적인 비관세 보호무역 조치를 말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기술규제인 ▲중국 사이버보안법(네트워크안전법) 기업비밀 침해 등 5건 ▲인도 2차 전지 국제공인성적서 불인정 2건 등 총 7건에 대해 공식 이의 제기했다.

산업부는 당사국 대표단과의 협의 결과, 중국 등 9개국으로부터 13건의 애로규제에 대해 규제개선·합의를 이끌어 냈다. 

구체적으로는 중국의 사이버 보안 규제와 관련해 네트워크안전법에 따른 제품 인증 및 안전심사 과정에서 소스코드 또는 기업의 영업비밀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중국의 사이버보안 관련 국가표준을 개발하고 있는 표준화위원회(TC260)에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참여 확대도 약속했다. 

중국의 배기가스 규제와 정수기 표기의무 등 2건, 유럽연합(EU)·아르헨티나 등의 에너지효율기준, 라벨링 5건 등 총 7건의 애로에 대해서도 해소했다.

중국은 지방 정부의 배기가스 규제 조기도입 계획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식 확인했다. 올해 4월 우리나라 정수기에 부적합 판정 했던 '어린이 주의문구' 표기 의무 요건도 철회하기로 했다.

우리기업의 영유아용 조제분유 등록 신청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은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답변했다. 대만은 현 단계에서 에너지효율 규정의 충족이 어려운 OLED TV에 대해 규제 적용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EU는 TV/모니터 소비전력기준(에코디자인) 시험 시 국제 기준 적용, 제품 표기요건 완화 등을 약속했다. 아르헨티나는 TV 에너지라벨에 표기하는 소비 전력값을 제조자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바레인은 품질인증 규제대상에서 대용량 에어컨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사우디는 타이어 에너지라벨 발급 절차(심사 생략)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올해 말 예정된 인도네시아의 산업용 엔진 배기가스규제와 내년 도입 예정인 러시아의 에너지효율 라벨 규제에 대해서는 각각 관련 규정이 마련 또는 개정될 때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외국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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