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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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58회 작성일 17-11-03 10:53본문
베트남의 비관세장벽(non-tariff barrier) 동향
□ 주목받는 비관세조치
o 비관세조치란 무역거래상 통상적인 관세 이외에 제품의 국제 교역량, 거래 가격 또는 둘 모두에 경제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수입억제 조치를 말함
o 글로벌 무역이 활발해지고, 무역협정을 맺는 국가가 많아짐에 따라 관세가 점점 사라지게 되면서, 비관세조치는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음
- WTO(World Trade Organization)에 따르면, 세계 평균 양허 관세율은 ‘05년 17.4%에서 ’07년 14.2%로 하락하였고 ‘23년까지 13.4%를 유지 할 것임
- AFTA(Asean Free Trade Area)하에서 아세안지역 국가들의 평균 양허 관세율이 ‘05년 6.7%에서 ’07년 2.8%로 하락하였고 ‘23년까지 2.5%를 유지할 것임
□ 여러 유형의 비관세 조치
o 유형별로 보았을 때, 비관세조치들 중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및 무역상 기술 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이 각각 전체 비관세 조치의 37.5%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수출장벽이 16.6%를 차지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일반적인 절차는 제품 수입허가, 시험 및 인증을 포함함. 관련부처에서는 수입불가 혹은 수입이 제한되는 제품목록을 제공
비관세 조치 유형
유형 | 유형별 비관세 조치 수 | 비율(%) |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142 | 37.5 |
무역상 기술 장벽 | 142 | 37.5 |
출항 전 검사 및 기타 절차 | 5 | 1.3 |
비자동 수입허가, 수입할당, 특정상품 수입금지 조치 | 9 | 2.4 |
추가 세금 및 비용을 포함한 가격 통제 조치 | 7 | 1.8 |
재정 조치 | 2 | 0.5 |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8 | 2.1 |
유통 제한 조치 | 1 | 0.3 |
수출 장벽 | 63 | 16.6 |
총계 | 379 | 100 |
□ 비관세조치 관련부처
o 비관세조치 관련부처 중 농림부가 34.2%로 비관세조치 비중이 가장 크고 그 뒤를 이어 총리실이 18.5%, 보건복지부가 16.6%, 산업통상부가 8.4%, 국회가 6.6%를 차지함
비관세 조치 관련 부처
관계부처 | 관계 부처별 비관세 조치 | 비율(%) |
산업통상부 | 32 | 8.4 |
교통부 | 8 | 2.1 |
과학기술부 | 4 | 1.1 |
농림부 | 130 | 34.2 |
기획재정부 | 16 | 4.2 |
천연자원환경부 | 2 | 0.5 |
정보통신부 | 4 | 1.1 |
건설부 | 6 | 1.6 |
보건복지부 | 63 | 16.6 |
총리실 | 70 | 18.5 |
국회 | 25 | 6.6 |
관세청 | 1 | 0.3 |
품질관리부 | 2 | 0.5 |
총리 | 1 | 0.3 |
국회상임위원회 | 15 | 4.0 |
총계 | 379 | 100 |
□ 제품유형별 비관세조치
o 기계 및 전기, 전자 제품이 비관세조치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됨
- 이외에, 화학제품, 섬유제품 및 금속제품도 여러 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고 있음
o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지점이나 공장 등을 두지 않는 수입업체는 수입허가서를 신청해야 하고, 수출국으로부터 Certificate of Free Sales를 받도록 하고 있음
o 수출품은 수출국의 규정 혹은 수입 파트너의 요구에 의해 특정비관세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국제적 무역협약 이외에도 베트남은 수출품 품질관리를 위해 수출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제품유형별 비관세조치
□ 비관세조치의 한계점
o 특정 제품군이 전반적으로 비관세조치의 대상이 되더라도 실제로는 제품 군 중 오직 몇몇 제품에만 비관세조치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음
o 비관세조치는 명확성이 부족하고 애매모호하기에 원활한 무역거래를 제한하는 측면이 강함. 이에 비관세조치는 국가 법률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투명성 확보, 법률적 일관성 확인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온라인을 통하는 것이 좋음
o 정책 입안자들은 FTA(Free Trade Agreement) 이해를 바탕으로 비관세조치를 마련해야 함. 즉, FTA 내용에 따라 특정 비관세조치들은 국가별로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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