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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60여 품목 관세·소비세 인하 및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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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61회 작성일 17-11-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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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벡, 60여 품목 관세·소비세 인하 및 면제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외 경제활동의 추가적 간소화를 위한 조치’에 따라 9월 10일부터 지정 품목의 수입 관세와 소비세 인하 및 면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수지, 정유, 플라스틱 제품, 고무 제품, 목재 펄프를 비롯한 17개류, 50여 개 품목의 관세가 변경됐다.

세부 내용은 KOTRA ‘글로벌 윈도우’ 홈페이지의 ‘우즈베키스탄, 수입품 소비세법 변경’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소비세 인하 및 면제 품목 중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즈벡 수출이 10만 달러를 넘는 품목은 ‘HS 3901~3914’, ‘HS 4002’, ‘HS 3809’ 등으로 일부에 국한돼 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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