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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수출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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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79회 작성일 17-10-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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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수출 위협하는 보호무역주의
고립주의 확산에 반덤핑 관세 등 수입규제 급증세


미국 세이프가드·중국 비관세장벽 이중고에 ‘시름’

9월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수출 상위 10개국 중 수출증가율 1위를 달리는 ‘수출한국호’의 앞날에 보호무역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분기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수출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조짐은 현실로 나타났다. 지난 9월 미국 태양광 업계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요청에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만장일치’ 의견을 낸 데 이어, 10월 들어서는 최대 가전업체인 월풀(Whirlpool)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청원에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중국에서도 10월 24일부터 한국산 폴리옥시메틸렌 제품에 최대 30%대의 최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근의 보호무역 움직임은 우리 수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대경제 ‘G2’에서 가장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보호무역주의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무역협정을 탈퇴하거나 재협상하고 수입장벽을 높이 세우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은 우리나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 G2 국가 간 무역전쟁으로 한국에 불똥이 튀는 것은 물론, 사드보복 등 한국을 겨냥한 조치도 겨우 숨통을 틔어가는 우리 수출의 목을 조여 오고 있다.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에 항의하면서 한국제품에 이전보다 더 높은 통관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소비가 고도화되면서 국내 규제 자체 수준을 높이고 있다. 4분기 이후 수출에 제동을 걸 보호무역주의는 올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에 주요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의회 간섭 피해 수입규제 조치 남발 = 미국이 가정용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하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한국계 업체가 된다. 외국계 기업 중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반덤핑조치와 달리, 세이프가드는 경쟁 수입업체가 불공정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필요도 없으며 상대국이 불법적인 수단을 쓰지 않았다 해도 발동된다. 

이는 흔하게 시행되지 않는 무역규제지만, 트럼프가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보호무역 강화를 내세우면서 세이프가드가 실제 발동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2년 이후 사실상 사라졌던 세이프가드 심사에 대한 요청을 ITC가 2주 만에 2건이나 승인하면서,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움직임에 따라 이러한 기조가 계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타나고 있다. 

KOTRA 시카고 무역관은 향후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에 기대를 걸고 해외 경쟁 기업을 견제하는 미국 기업들의 청원이나, 지역 현안과 지역경제 회복 관련 등에 근거한 무역 관련 청원 및 판정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령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지 않는다 해도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는 우리 수출에 장기적으로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과 기존 통상법을 통해 의회의 승인 절차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보호무역을 펼치고 있다. 특히 그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미국의 무역적자와 일자리 문제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을 통해 대미 무역 흑자 국가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적자 원인과 미국 경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한-미 FTA 재협상에서도 미국의 무역적자를 문제시하고 있다.

무역구제 조치도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수입업자의 담보금 요건을 강화하고, 상무부가 자체적인 수입규제조치 조사개시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하게 함으로써 제소 절차를 간편화했다. 

동시에 조사에 성실하지 않을 경우, 페널티를 부과하는 ‘불리한 가용정보(AFA)’와 특정 국가의 시장 상황을 비정상적으로 규정하는 ‘특별시장 상황(PMS)’을 적용해 징벌적 수준의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입규제를 위한 조사를 가능케 하는 미국 통상법 232조와 세이프가드를 가능케 하는 201조, 지식재산권을 어긴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관세법 337조를 부활시키는 등 수입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시카고 무역관에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는 한국의 다른 수출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기업 견제 강화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반덤핑·상계관세 조치에 대해 2017년 상반기에만 51건의 신규 제소를 접수해, 앞으로 이러한 무역구제 조치의 발동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에 따르면 미국이 2017년 10월 현재 우리나라에 취하고 있는 무역구제 조치는 31개에 달해, 인도와 더불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중국, 한국산 소비재에 ‘비관세장벽’ 집중포화 = 2017년 10월 기준 중국의 대한국 무역구제 조치 개수는 미국의 절반 수준인 14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이 4분의 1에 달하는 만큼 보호무역에 의한 타격은 뼈아프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물품 대부분은 중간재로, 없으면 중국의 산업생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들이기에 당국의 제재는 그렇지 않은 품목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소비재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보다는 비관세조치 위주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비관세조치로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제도, ▷역직구 정책 변경 ▷문화콘텐츠 산업 규제강화 ▷분유 규제강화 ▷가정용 플러그 및 콘센트 규제강화 ▷수입화장품 규제강화 등이 있다.

일부 수입 신선식품의 경우, 등록된 업체만이 중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2012년 5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규정’을 시행해, 영유아 조제분유를 비롯한 유제품과 냉장 운송되는 육가공제품, 수산물, 제비집 등의 수입식품에 대해 등록한 해외생산업체에서 생산한 상품만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를 내렸다.

특히 조제분유의 경우 ‘멜라민 분유 파동’을 겪은 뒤 해외 업체들에 시장을 빼앗기다시피 한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16년 10월 1일부로 조제분유 해외생산업체 등록·라벨규정 등을 강화하고 1개사당 3개 브랜드, 9개 제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수입제품이 70% 이상인 중국 조제분유 시장에서 간접적인 수입규제 정책을 펴고 있다. 

사드 이후 한류 산업을 규제하는 ‘한한령(限韓令)’도 소비재와 콘텐츠 및 서비스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 중 하나다. 아울러 중국 광전총국은 지난 7월 1일부로 해외 판권을 산 중국 방송 프로그램이 19시 30분∼22시 30분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될 수 있는 횟수를 1년에 두 편으로 제한했다. 2015년 4월 1일부터는 동영상 사이트의 해외 영화·드라마의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한한령의 영향을 피해갔던 역직구도 곧 새로운 규제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간 중국에서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 및 통관에서 일반수입에 비해 세율과 검역·통관 면에서 특혜를 줘 왔다. 이를 상쇄하기 위한 규제가 2016년 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업계 반발로 2017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201 8년 1월 1일부로 시작된다.

또한, 중국에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가정용 플러그·콘센트 국가표준이 시행된다. 이 표준은 공 플러그와 콘센트 전환기 한정치, 표시, 감전방지 보호, 구조, 전기성능, 기계의 성능 등에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가정용 플러그 및 콘센트는 강제인증제도(CCC) 적용 제품으로, 앞으로는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품질요구가 높아질 전망이다.

2015년 12월 중국 CFDA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 수정판을 발표하고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수정판은 중금속 함유량 기준을 대폭 낮추고 사용금지 성분을 대폭 추가해, 60가지 사용 금지제한 성분에 대한 검사방법이 새로 추가되는 등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여기에 2017년 3월 1일부터는 수입화장품 수입판매 기록 작성을 의무화하고 수입화장품 추적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해 향후 중국 정부의 수입화장품 관련 비관세장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는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무역관계가 깊은 다른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는 미국의 보호무역을 비판하는 국가들도 수입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는 2017년 6월 철강제품 수입감시제도 대상품목에 한국산 점유율이 높은 기타 합금강 선 제품을 새로 포함했으며, 향후 반덤핑 조사 시 노동 및 환경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도 반영할 예정이다. 인도는 미국과 더불어 한국에 수입규제를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특히 화학제품에 중점적으로 규제를 쏟아붓고 있다. 

향후 보호무역주의 파고의 확산이 한국무역에 더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우려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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