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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관 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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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17-10-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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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세관 뚫기


멕시코 무역에서는 통관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연간 교역액이 3000억 달러가 넘는 세계 10대 무역국이지만 통관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가 멕시코다. 따라서 세관의 불필요한 오해나 의심으로 통관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 김광복 아토즈멕시코 대표가 KOTRA ‘글로벌 윈도우’에 멕시코 통관 기본사항에 관한 글을 올렸다.

◆통관 주의사항 = 멕시코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자는 수입자가 정부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 등록한 업체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입물품 통관 시에는 ‘Pedimentos de Importacion’이라고 알려진 통관서류를 작성하고 물품이 멕시코 대외무역법이나 관세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주는 ‘관세사(Mexican Customs Broker)’를 쓰는 것이 필수다. 한국 수출업체는 관세사 활용 시 반드시 자격이 있는 자를 고용해야 하며 수입가격,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등 통관 관련 서류 작성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속하고 원활한 통관을 위해 수출업체는 △인보이스에 포장물과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게재 △인보이스는 깨끗하게 작성하되 공란을 남기지 말고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 △인보이스에 상품설명이 영어, 스페인어, 불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돼 있으면 스페인어 번역본을 첨부 △인보이스에 게재한 상품정보는 반드시 선적서류와 수입신고서 상의 상품정보와 일치 등의 사항에 유념해야 한다. 또 모든 포장과 병, 컨테이너에는 인보이스에 게재된 번호 또는 마크와 동일한 것을 부착하거나 표시하고 비록 수입물품의 관세가 면제되더라도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하며 의약품, 주류, 화장품, 식품 등은 사용 시 주의사항을 부착 또는 포함하고 멕시코 공산품안전규격(NOMs)에서 규정하는 포장, 라벨링, 제품 설명서 등을 관세사가 통관 전에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포장 안에 금지된 물품이 삽입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필요하다.

◆통관사 이용 시 주의사항 = 대부분의 한국 업체는 통관절차나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모든 것을 통관사에게 일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멕시코 통관사들은 이런 점을 악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통관사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선금을 지불할 때는 현금이 아닌 통관사 앞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은행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일부 통관사는 통관 시 필요하다면서 회사 헤드레터 지에 백지 서명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길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통관사에게 통관서류를 제출한 뒤 15일이 지나도록 통관 가능 여부에 대한 명확한 회신이 없고 진행을 차일피일 미루면 유예기간인 두 달을 넘겨 통관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즉각 통관사를 교체하거나 준비한 서류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통관 시 라벨링이 잘못돼 있거나 다른 문제로 통관이 어렵다면 컨테이너를 일단 보세창고로 옮겨 문제를 해결한 뒤 통관하는 방법도 있다. 보세창고는 세관보다 보관료도 저렴하고 라벨링 작업을 다시 한다든지 통관비용이 부족할 경우 부분 통관도 가능하다.

◆복잡한 통관비용 = 멕시코는 해상이나 항공으로 수출입하는 데 따른 모든 비용을 통관비에 합산시키고 있다. 선사나 항공사 또는 선사 대리점은 책임소재 문제 때문에 세세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멕시코는 통관절차가 까다로워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통관사는 화물 인수자에게 모든 비용을 청구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화물을 홀딩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통관비에 포함되는 항목은 △D.T.A.(세관 접수비) △I.V.A(부가가치세 16%) △MANIOBRA(상하차 및 컨테이너 야적장 이동비용) △STORAGE(통관사의 늑장 진행으로 발생해 분규가 많음) △DEMURRAGE(DITTO) △허가료(수출입 허가 완료 시 발생) △컨테이너 회수 보증금(컨테이너당 1000달러) △선사 RELEASE ORDER 비용(통관사로부터 선사에서 받음) △통관사 수수료(법정 수수료는 0.45%) △통관사 잡비용(전화, FAX, 종이 등 사용료) △세관 검사비(1회 검사비는 컨테이너당 300달러) △연방검찰 검사비(조사기간에 따라 금액이 다름) △컨테이너 이동비(세관 검사 시 11번 항목에 포함) △사전 RELEASE 비용(RELEASE 전에 행하는 수속비) △물품 관세 △항만 사용료 △터미널 사용료(THC) 등이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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