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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조 화장품이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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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2회 작성일 17-10-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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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위조 화장품이 너무해~
KOTRA, 실태 분석… ‘상표출원·모니터링’으로 사전·민사·형사 조치해야


#. 중국인 A씨는 ‘한국 직수입 화장품 사이트’에서 화장품을 구매했다. 홈페이지에는 최신 정보, 제품 정보, 베스트셀러 상품과 주문내역 조회 등의 메뉴가 있으며, 립스틱, 아이섀도, 파운데이션 등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제품들은 한국에서 직수입되고, 품질에 이상이 있을 시 7일 이내 환불 가능’이라고 적혀있었다. 하지만 상품을 받은 후, 이상을 느껴 환불을 하기 위해 환불절차를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지만 환불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없었고, 고객센터로 연락했지만 통화가 되지 않았다.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증가와 외모에 대한 관심고조 등으로 중국의 화장품 시장은 세계 2위로 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했으며, 한국은 프랑스 다음으로 중국에 화장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됐다. 중국 소비자들에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이 위조 화장품 문제에 대처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주된 이유는 위조 화장품의 유통 분석에 대한 선행연구는 물론 이에 대해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는 등 정보가 부족한 데 있다. 이에 KOTRA와 특허청이 중국 위조 화장품 유통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하려는 화장품 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다음은 주요 내용 요약. 

◆위조 화장품의 유통 경로 = 일반적으로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이 제조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아. 화장품 병, 라벨, 화장품 원료 등으로 나눠서 각 품목을 생산하거나 몇 개의 품목을 한 군데서 생산해서 유통업자에게 공급하고, 각각의 품목을 공급받은 자가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조립하는 형태다. 위조 화장품이 생산되면 생산한 자는 그 물품을 지역 판매자에게 판매하거나,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한다. 대금결제는 가능한 현금으로 지급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위조 화장품의 메카, 온라인 쇼핑몰 = 화장품 판매는 주로 마트, 오프라인 전문 매장,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이뤄진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및 전자상거래를 통한 소비 습관의 변화로 온라인 화장품 시장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으며, 2016년 중국에서 거래된 온라인 화장품의 액수는 약 2264억 위안(39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화장품을 판매하는 중국 온라인 쇼핑몰은 티몰, 쮜메이, 징동, VIP닷컴, 르펑 등이다. 이들의 판매액을 비교해 보면 티몰과 쮜메이, 징동 3개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80% 이상을 판매한다.

이에 따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화장품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국에서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다가 적발돼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통계를 도출했다. 통계를 보면 온라인에서 발생한 위조 화장품 민사사건은 140건인데, 그중 타오바오 온라인 쇼핑몰에서 발생한 사건은 120건으로 86%를 차지했다. 또한 형사사건 159건 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다가 형사사건으로 처리된 건은 19건이다. 이중 타오바오가 13건으로 민·형사사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표권 등록으로 위조를 막을 수 있어 = 제3자가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화장품 병, 라벨 또는 포장된 박스 외부에 상표를 표기하고, 그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해 창고에 보관하는 것은 상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3자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당국에 단속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단속과 관련해 등록이 필요한 상표는, 먼저 상표권자가 중국에서 화장품 판매에 사용하는 상표이어야 하며, 영문·중문·한글상표가 모두 필요하다. 예를 들어, 국내 기업이 등록한 화장품 관련 상표는 영문자였는데 중국인이 위조 화장품에 부착해 사용하는 상표는 중문자이거나 한글상표인 경우는 상대방의 위조 화장품 판매, 유통행위에 대응할 수 없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화장품 교역과 전시회에는 많은 업체가 참가한다. 박람회에 참가해서 서로 교류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화장품업에 종사하는 중국인들에게 자신의 기업이 노출되게 된다. 특히 전시회에 참가한 기업들이 먼저 영업과 홍보에 집중하다 보면 화장품 제품에 부착하는 상표를 중국에 상표 출원하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중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에 참가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자신의 상표가 중국에 출원됐는지를 체크해야 한다.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 먼저, 국내 기업들이 중국에서 위조 화장품 문제에 대응하는 사전예방 대책으로는 관련 상표출원과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중소기업들은 내부에 상표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한 것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중국에서 자사의 상표를 출원 및 등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자사의 화장품 관련 상표가 도용당하고 있는지, 위조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는지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최근 중국에서 화장품 소비가 온라인으로 전이되고 있으며, 온라인에서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사건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상표 문제 대응, 위조 화장품의 조사와 행정 단속, 민·형사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또한, 영업을 위해 중국 업체 또는 대리상과 접촉할 때에는 사전에 그들이 화장품 관련 상표권 분쟁이나 민사소송 등 위조 화장품과 관련된 경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력이 있는 업체 또는 대리상의 경우 위조 화장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중국 소비자들의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관심 증가는 위조 화장품의 증가와 비례한다. 따라서 위조 화장품 문제 대응을 위한 사전 예방 조치를 하지 않고, 나아가 위조 화장품이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시간과 비용을 이유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국내 기업이 입는 손해는 훨씬 클 것이다. 

최근 사드문제로 인해 한중 관계가 악화 됐고, 이로 인해 중국의 관련 단속기관이나 해상 부서도 국내 기업들이 대해 이전보다는 비우호적일 수 있다. 따라서 위조 화장품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대응을 지속하고 위조 화장품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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