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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4건 중 1건은 선진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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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47회 작성일 17-10-2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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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사기 4건 중 1건은 선진국에서
이런 무역사기, 누군들 안 당한다고 장담하랴


인터넷 등 이용한 디지털사기가 전체의 41%로 급증… 갈수록 수법 정교 
계좌번호 변경 시 이메일 이용 금물… 골든타임 내 계좌지급 정지시켜야 

최근 아프리카, 중동 등 기존 요주의 지역뿐만 아니라 선진국발 무역사기도 횡행하고 있다. 다국적 무역사기의 비중도 급증하고 수법이 정교해져,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KOTRA는 최근 발간한 ‘무역사기 대표사례 및 대응책’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최근까지 해외무역관에 접수·보고된 139건의 무역사기 사례를 분석하며 무역업체들에 주의를 당부했다. KOTRA는 ▷이메일 해킹 ▷선적 ▷전자상거래 ▷금품사취 ▷서류위조 ▷결제 ▷기타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특징을 분석하고, 대표사례 30건과 우리 기업 대응책을 제시했다. 


지역별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선진국, 인터넷상 사기 비중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U, 미국 등 선진국 비중은 2015년의 13.6%에서 이번에 25.8%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뿐만 아니라 바이어 및 수출기업의 국적, 거래지역, 결제은행의 국적에 따라 3국 이상이 연관된 국제 사기가 급증하고 선진국 소재 업체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한 경찰의 해외공조수사 등도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이메일 해킹과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네트워크와 관련된 사기의 비중이 13.4%에서 41%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기존 서류위조, 금품사취에서 인터넷상 지능적 무역사기로 무게중심이 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주목할 점은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인 ‘이메일 해킹’의 수법이 훨씬 정교해졌다는 점이다. 해커가 바이어가 계좌변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보낸 메일을 국내 업체가 열람하기 전 삭제하고 대신 바이어에게 뻔뻔하게 안심 메일까지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식이다. 

그 외에도 견적서 PDF 문서 중 계좌번호 부분만을 변경해 재송부하는 수법으로 해당 견적서의 위조 여부를 육안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하거나, 심지어 매뉴얼대로 유선확인을 하더라도 해커가 직접 전화를 받아 계좌변경을 확인해주는 사례도 있었다. 기업들의 대비가 철저해져 단순한 허위계좌 입금 유도만으로는 성공이 어렵게 되자 수법이 정교해진 것이다.

두 번째로 많이 접수된 ‘선적’ 관련 무역사기는, 각종 선적서류를 위조하거나 상품을 반만 채우고 나머지는 쓰레기를 선적해 전량 선적한 것처럼 꾸민 뒤 대금을 받아 잠적하는 것이 주요 수법이다. 주로 중국, 서남아, 유럽 제조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히 국내 물량이 부족한 제품의 대량 선적을 제시하거나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데에 속은 우리 수입업체들이 서둘러 거래하려고 하는 경우에 속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거래처의 존재 유무 및 신용도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KOTRA는 거래대상 업체의 존재 여부 및 대표 연락처를 확인하는 해외수입업체 확인 서비스를 회원사에 연간 6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KOTRA는 문제가 되는 이메일 해킹의 경우 이메일만으로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도 조언했다. 계좌번호 변경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수신하면 유선뿐만 아니라 팩스, 영상회의 등 다중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일단 무역사기가 발생한다면 송금 후 1일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즉시 경찰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신청을 해야 한다. 

언어 및 절차 문제로 현지경찰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의 경우 전 세계 KOTRA 무역관에서 도움을 주고 있다. 계좌 지급정지신청을 위해서는 송금한 국내 은행을 통해 해외출금 은행에 지급정치 요청 공문을 보내야 한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무역사기 사례 공유를 통해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를 막고 해외진출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선진국 바이어라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지능적 수법의 각종 무역사기 사례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무역사기, 누군들 안 당한다고 장담하랴

#. ‘스캠’이라고 불리는 이메일 해킹 사기가 피해기업의 확인 답메일까지 조작하는 등 수법이 정교해지면서 무역업체들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철강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무역업체 S사는 이메일과 우편 양쪽을 이용한 이중 송부로 신중을 기하고도 사기 피해를 봤다. S사는 미국업체 I사에 1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인보이스 스캔본을 이메일로, 원본을 DHL로 보냈다. 그러나 해커가 I사 담당자 컴퓨터를 해킹해 스캔본 인보이스의 계좌번호만 조작해 재송부했다. 미국 I사 담당자는 DHL로 송부된 원본과 대조하지 않은 채 해당 계좌로 송금했다. 국내 업체 S사는 I사의 부주의를 지적하며 전액 재송금할 것을 요구했으나, I사는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 샘플과 전혀 다른 제품을 선적하고 선금 받아 잠적하는 사기도 요주의 대상이다. 국내기업 L사는 급하게 제품 수입처를 찾던 중 중국 소재 A사를 알고 지내던 타 기업 바이어로부터 소개받아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선금 9100달러(대금의 30%)를 송금했다. 그러나 검품 시 샘플과 전혀 다른 제품이 선적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선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A사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었다는 이메일 한통을 보냈을 뿐 이후 잠적한 상태이다. A사는 선금 외에 통관비용, 운송비 등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

#. 위조 선적서류를 보낸 후 대금을 받아 잠적한 터키 업체도 있었다. 국내 식품가공업체 S사는 태국 소재 중개업자로부터 닭발을 대량으로 주문했다. 태국 업체로부터 선적서류를 이메일로 송부받은 뒤 구매대금 1만4812달러를 중개업자가 지정한 터키 K은행으로 송금했다. 송금 후에도 해당 제품이 도착하지 않자 S사는 선적지인 브라질에 해당 선적서류를 보내 확인한 결과 위조된 서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S사는 급히 터키 소재 K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였으나 이미 대금은 이체된 상태였고, 태국 업체로 소개한 해당 기업은 터키에 소재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현재 잠적한 상태이다. 

#. 전자상거래로 첫 거래를 한 공급자에 전액 선금을 지급해 피해를 본 업체도 있었다. 국내에 외국 화장품을 유통하는 B사는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 물량 확보가 어려운 프랑스산 화장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헝가리 업체와 구매계약을 채결했다. 이후 헝가리 업체는 위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업체가 많으니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물량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마음이 급해진 B사는 전액 송금했으나 헝가리 기업은 입금과 동시에 잠적했다.

#. 국내 바이어 A사는 탄자니아 금 수출업자로부터 시세보다 10% 저렴한 가격에 대량 수출제안을 받고 탄자니아로 초청되었다. A사는 현지 출장에서 금 감정서 및 수입대금 외 로열티 6%를 탄자니아 정부에 지급하기로 한 수출허가서를 확인한 뒤 로열티는 수입자와 50%로 나누어 내기로 합의했다. 귀국 후 수출업자는 국제 배송을 핑계로 로열티뿐만 아니라 통관 수수료, 배송료 등을 추가로 요구해 왔다. A사는 의심 없이 각종 수수료, 로열티 명목의 대금을 전액 지불했으나, 지급 후 탄자니아 수출업자는 잠적했고, 금 감정서 및 수출허가서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금 시세차익을 악용한 로열티 사취 사기에 걸린 것이다. 

#. 미국 바이어가 대량으로 샘플을 받아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미국 바이어 B사는 니트 자카드 원단에 대한 대량 샘플을 한국 제조업체 K사에 요청했다. 해당 원단은 K사가 상당 기간에 걸쳐 직접 개발한 디자인으로 K사는 대량 주문을 예상해 상당한 비용을 들여 샘플을 제작해 보냈으나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K사는 샘플과 같은 원단이 중국업체에 의해 생산되어 의상을 제작해 COSTCO에 납품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인 결과, 해당 미국 바이어가 샘플을 이용해 중국업체에 똑같이 생산할 것을 주문한 것이었다. K사는 원단 디자인 도용해 대해 B사에 항의했으나 해당 건에 대한 손해배상은 받을 수 없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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