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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베트남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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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01회 작성일 17-09-0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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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베트남 ‘이슈’
대표사무소 은행계좌 개설 불가 등… 현지 경영활동 큰 애로


‘포스트 차이나’로 불리면서 외국기업들이 몰려들고 있는 베트남에서 투자진출에 장애가 될 만한 이슈가 잇따라 발생해 우리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적어도 2가지 요인은 현지 경영활동에 큰 애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슈1> 201 8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대상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산하 사회보험공단은 지난 5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의무 납부와 관련된 세미나를 호찌민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회보험공단은 2014년 개정된 사회보험법에 따라 현재 베트남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회보험 의무가입 대상자로 포함시킬 계획임을 밝혔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가 시행령 초안을 준비 중이며 법령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월 임금·수당의 8%, 고용주는 17.5%를 사회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시행시기는 201 8년 1월 1일이다.

노동보훈사회부 쩐하이남 사회보험국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의무납부 배경으로 두 가지를 들었다. 첫째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 수가 2004년 1만2600명에서 2016년 8만4000명으로 급증했고 이들 대부분이 노동허가증을 소유한 근로소득자여서 사회보험 의무납부 대상이 된다. 둘째 현재 해외에서 근무하는 베트남인 대부분이 그 나라의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는 베트남이 자국 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외 베트남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의무 사회보험은 질병, 출산, 산업재해 및 직업병, 퇴직연금, 유족급여 등 총 5가지 혜택을 포함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베트남 기관으로부터 노동허가서, 업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은 정규직 근로계약자 혹은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노동자다.

베트남 사회보험공단은 베트남 내 외국인 근로자를 크게 △본사파견 근로자 △현지채용 근로자 △자영업자 등 세 그룹으로 분류했는데 이 중에서도 현지채용 근로계약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한편 베트남은 사회보험료 산정과 관련해 최고상한제를 두고 있는데 최고상한 기준금액은 기본액(130만 동)에 20배를 곱한 2600만 동(약 1140달러)이다. 월 임금·수당이 이를 넘으면 2600만 동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가 산정된다.

호찌민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월급이 1000달러(2270만 동)라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3대 보험료는 487만9500동과 238만3000동으로 총 726만2500동(약 320달러)에 이른다. 만약 외국인 근로자의 월급이 2000달러(4540만 동)라면 최고상한 기준금액인 2600만 동을 초과하므로 2600만 동을 기준으로 사회보험료가 산정된다.

현재 베트남 노동부는 사회보험료 의무납부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인데 △의무가입 적용대상 △보험요율 △외국과의 사회보험 시스템 차이 △모국-베트남 간 사회보험료 중복 납부 △단기(3~4년) 근로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퇴직연금 및 유족급여 관련)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정부는 베트남에서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들이 사회보험료 이중납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베트남 정부와 사회보험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슈2> 외국기업 대표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 불투명
대표사무소 등 법인격이 없는 사무소의 은행계좌 개설이 불투명해졌다. 베트남 중앙은행이 지난 3월 1일부터 발효시킨 시행규칙이 베트남 내 은행계좌 개설이 가능한 경우를 ‘개인(natural person)’과 ‘법인(juridical person)’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시행령에서 ‘개인기업(private company, household business)’과 ‘기타 단체’에 대한 예시를 삭제함으로써 법인격이 없는 대표사무소, 지점, 프로젝트오피스(PMO) 등은 더 이상 사무실 명의로 은행계좌 개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시행규칙은 발효일인 3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둠에 따라 현지 은행들은 이 사실을 신규 고객에게 통보하는 한편 기존에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무소에 대해서도 현재 사용 중인 계좌를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유권해석에 관한 논란과 본사명의 계좌개설 시 비용처리 등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새로운 시행규칙을 문맥 그대로 해석할 경우 대표사무소처럼 법인격이 없는 기관과 단체들은 현지 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유지할 수 없게 되며 해외(모국) 본사명의를 위임받아 이를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본사명의를 사용하게 되면 현지 임대계약, 근로계약 등의 비용처리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관련 법 적용에 있어서도 혼란이 발생해 일부 사무소들은 개인명의로 이를 대체하고 있다. 해당 시행규칙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유권해석 논란도 일어나고 있다.

KOTRA 호치민 무역관이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에 직접 문의한 결과 2개 은행 모두 이 사실을 대표사무소에 알리고 본사(모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쪽으로 유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베트남 은행협회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베트남 중앙은행에 요청했지만 답변이 모호한 가운데 많은 로컬외국계 은행들은 베트남 정부의 추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외국계 은행이 새 시행규칙을 상당히 조심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 달리 비엣틴뱅크, 비엣콤뱅크 등 베트남 대표 로컬은행들은 여전히 외국계 대표사무소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슈3> 베트남 고용주의 산업재해 및 직업병 보험률 부담 감소
지난 6월 1일부터 베트남 고용주가 부담하는 산업재해 및 직업병에 관한 보험률 부담이 기존의 1%에서 0.5%로 낮아졌다. 2014년 개정 사회보험법에 따르면 고용주들은 사회보험 내 산업재해 및 직업병 기금에 대해 1%의 납부의무가 있었으나 올해 4월 공포된 시행령에 따라 0.5%로 감소됐다.

적용대상은 정규직 근로자와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의 특정기간 노동자이며 1~3개월의 단기 노동자에 대해서는 201 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고용주가 부담하는 총 사회보험률이 기존의 22%에서 21.5%로 감소, 기업들은 약 3조 동(1억3392만 달러)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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