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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관리원] 신규 유엔제재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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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84회 작성일 17-08-17 10:14

본문


신규 유엔제재에 따른 주의사항 안내


1. 17년 8월 5일, UN 안보리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07.28)를 계기로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 하였습니다.
동 결의에 의거하여, 북한산 해산물, 납, 납광석이 금수품목으로 추가되고, 과거 부분적으로만 허용되었던 석탄, 철, 철광석 거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제재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2. 따라서 귀사 수출한 품목이 대북 금수품목으로서 제3국을 거쳐 최종적으로 북한으로 재이전되지는 않는지 혹은 귀사가 제3국으로 부터 수입한품목이 실제로는 북한산으로서 금수품목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엄격한 확인 및 거래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수입자 및 최종사용자의 행태, 과거 경력 등에 비추어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 되는경우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삼가 알려드립니다


=> 금수품목을 제 3국을 거쳐 북한과 거래하다가 적발되는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근거 : 대외 무역법 제 53조 2항 1호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044-203-4054) / 전략물자관리원 정책연구팀 ( 02-6000-6424)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무기 분야 금수품목1.pdf
무기 외 기타 분야 금수품목1.pdf
무기 분야 금수품목1.pdf
무기 외 기타 분야 금수품목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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