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4일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 지시” 폴리티코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트럼프, 14일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 지시” 폴리티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04회 작성일 17-08-16 10:55

본문

“트럼프, 14일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 지시” 폴리티코
반발 중국 보복으로 ‘무역전쟁’ 비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예정했다가 잠정 연기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를 오는 14일 정식으로 지시할 방침이라고 정치뉴스 사이트 폴리티코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고율 관세 부과 등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미국기업 지재권 도용 등 침해를 조사하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명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사가 실행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에서 불만을 사온 중국에 압박을 확대하게 된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방적인 제재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를 앞세워 중국 측이 보복에 나서면 양국 간 무역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상당한 리스크가 될 전망이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일단 중국의 지재권 정책이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조사를 통해 중국 측의 지재권 침해가 확인되면 협상을 해서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관세 인상 등 제재를 가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이 미국기업에 강제하는 기술이전 의무를 철회하는 것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한다.

1974년 제정한 무역법 301조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다. 다만 통상분쟁을 해결하는 장으로 WTO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는 거의 발동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를 토대로 중국에 무역제재에 나서면 WTO 규율 위반이 될 공산이 농후하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할 생각이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채택에서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고 늦춘 바 있다.

[뉴시스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