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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무역교실] 무역실무-송금결제방식의 실무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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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014회 작성일 17-08-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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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무역교실] 무역실무-송금결제방식의 실무유의사항


매매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구체적 사항 명시

송금방식은 환어음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어음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거래이다. 송금방식거래에 적용되는 국제규칙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은행의 지급확약도 없기 때문에 오직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하여 거래가 성립된다. 그러므로 송금방식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때 그 내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① 클레임 제기 기한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상품의 품질이나 수량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상세한 검사보고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한다.

② 각종 불가항력사태를 열거한 목록과 목록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의 사태를 대비한 안전장치로 구성돼 있는 불가항력(Force Majeure)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③ 소송에 의한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무역분쟁은 일반적으로 중재에 의하여 해결되며 이를 위해 계약서의 중재(Arbitration)조항에 중재지, 중재기관 등의 중재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명시한다.

“All disputes in relation to this contrac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under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최종 해결한다.)

④ 무역조건의 해석기준 및 준거법(Trade Terms and Governing Law)을 명시한다.

⑤ 계약위반, 보상(Breach, Indemnity)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의하여 명시한다.

⑥ 인도지연(Late Delivery)에 따른 지체보상금 산정 및 청구의 내용을 명시한다.

●사후송금 결제방식에서 수출자의 실무적 유의사항

① 수출자는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이행하여 신뢰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는 수출대금의 회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방법(http://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며 또는 차선책으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인 COD 및 CAD 거래로 유도하여 단순송금방식보다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③ 수입상이 신용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수출보험대상이 아닌 경우, 또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출대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신용장방식 또는 보증서방식의 거래를 택하여야 한다.

④ 수출상은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대한 과잉의욕 또는 수출거래에서 발생될 이익에 치중하여 거래하는 자세를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상품의 공급과잉으로 국제상품시장이 바이어 시장(buyer’s market)으로 바뀜에 따라서 해외바이어의 송금방식 요구가 증가한다.

⑤ 송금방식에 대한 수출금융수단으로‘수출팩터링’및‘O/A(Open Account) 매입’이 이용되고 있으나 취급기관인 금융권의 해외리스크 평가 및 관리능력 미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사전송금 결제방식에서 수입자의 실무적 유의사항

사전송금 방식은 수입상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므로 사전송금방식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무적으로 대금회수에 관한 대응방안에 유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① 수입자는 수출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이행하여 신뢰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수입자는 선지급 한 대금의 회수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입보험에 가입하는 방법(http://www.ksure.or.kr, 한국무역보험공사)이 가장 안전한 대안이며 또는 차선책으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는 방식인 COD 및 CAD 거래로 유도하여 단순송금방식보다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한다.

③ 수출상이 신용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수입보험대상이 아닌 경우, 또한 대리인을 선정하여 거래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대금의 회수가 보장되는 보증신용장방식 또는 보증서방식으로 거래를 보완해야 한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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