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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제개편] 3억 초과 고소득자· 2000억 이상 대기업 '증세'···연간 세수 5.5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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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776회 작성일 17-08-0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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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세제개편]  3억 초과 고소득자· 2000억 이상 대기업 '증세'···연간 세수 5.5조 늘린다


'소득세 3~5억원구간 신설 2~4%P↑··· 9만3000명 대상
법인세 최고구간 25%로 환원'···129개 대기업 대상 
일자리 지원 '고용증대세제'신설···2년간 1400만원 中企 지원
5년간 5.5조원 세수효과···"서민·중산층 부담은 8167억원 줄어"

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를 인상하고 법인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각각 인상하는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단행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부자 증세' '서민 감세'를 기조로 한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소득세와 법인세를 모두 인상하는 안으로 당초 "명목세율 인상은 장기과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뛰어넘어 전격적으로 세율인상을 결정했다. 

 김 부총리는 "그동안 비과세 감면 등 일부 정비를 통해 세입보충 노력을 했지만, 보다 근본적인 세율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소득세 3억~5억구간 신설 38%→40%, 5억 초과 40%→42%···법인세 최고구간 22%→25%

소득세는 연 3억원~5억원에 달하는 과표구간을 신설해 현재 38% 세율을 40%로 상향조정했고, 5억원 초과 구간은 현행 40%에서 42%로 올렸다.   

 소득세 증가 분에 적용되는 대상자는 9만3000명으로 추정되며 2.2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소득세가 인상되면 총급여 3억의 고소득자는 현재 소득세 1억1760만원에서 1억2246만원으로 540만원을 더 내게 된다.

 법인세도 현재 연 200억 이상 기업에 적용되던 22%세율을 연 2000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과거 최고구간 법인세율이었던 25%로 환원시켰다. 법인세 과표 5000억원 이상 기업은 2016년 신고기준 129개로 법인세 세수 효과는 연간 2.6조원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에 누진세를 도입해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행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대기업 R&D비용의 경우에도 현재 당기분 지출액 1~3%를 세액공제하던 것에서 0~2%로 공제율을 축소했고, 시설투자 등 세액공제율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3%·5%·7%에서 1%·3%·7%로 줄였다. 

◇일자리 세제지원 '확대'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고용증대세제 신설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일자리 증가에 비례해 세금을 깎아주는 것으로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했다.

투자가 없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를 늘리고 2년동안 고용 유지하면 1인당 중소기업은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청년 정규직이나 장애인을 채용해도 2년간 세액공제를 해 준다. 증가 인원 1인당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0만원이다. 단 대기업은 1년에 한해 300만원이 감면된다. 

정부는 또 근로자 소득 증대를 위해 3년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액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월세 세액공제 지원 '확대'···아동수당 지원 공연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 확대돼 최대 9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고, 상속·증여세 자신신고에 따른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정부는 내년부터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 10%의 세액공제율을 12%로 늘리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월세 세액공제 환급액이 90만원까지 늘어난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하면 2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상속·증여세 신고혜택의 경우 자진신고시 상속세, 증여세의 7%를 깎아주던 것을 내년에는 5%, 2019년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낮춘다. 

문재인 정부 공약인 아동수당 도입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안이 중복 허용된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연간 120만원의 아동수당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부양가족 소득공제, 출산·입양 추가공제, 저소득층 대상 자녀장려금 등의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단, 기존의 자녀세액공제의 경우 아동수당과 지원목적이 같은 만큼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발전용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는 ㎏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되고 제조장, 영업장 등에서만 판매했던 수제 맥주의 소매점 유통이 허용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소득세 2.2조원, 법인세 2.6조원, 기타 0.7조원 등 5년간 5.5조원 더 걷히는 것으로 세수효과를 추산했다. 

세부담은 고소득자, 대기업이 6조2683억원 늘어난 반면 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8167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마친 뒤 오는 9월1일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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