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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301조 적용 검토"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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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17-08-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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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국 불공정 무역관행에 301조 적용 검토" WSJ


중국 동부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에 컨테이너 트럭들이 도착하고 있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오래 적용하지 않던 1974년 무역법의 301조 조항을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2017,8.2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으로 하여금 지적재산권 도용을 분쇄하고 미국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을 좀더 쉽게 하기 위한 무역정책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래 동안 적용하지 않던 1974년 무역법의 301조 조항을 적용해 중국의 지적재사권 정책들이 불공정 무역 관행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중국 수출업자들에 제재를 가하거나 중국 기업들 또는 미-중 합작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미국 기업들은 지난 몇년 간 중국과의 무역 및 중국 시장에의 접근과 관련해 보다 강경한 정책을 취할 것을 미 정부에 요구해 왔다. 또 미 정부가 중국의 제조업과 347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에만 초점을 맞출 뿐 지적재사권 같은 분야에 대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었다.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하지 않고 중국에 독자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느냐 여부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은 여러 차례 중국과의 무역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아직 가시적인 정책이 발표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언제 발표가 나올지도 아직은 불투명하다.

 지난달 중국과의 경제 대화에서 어떤 진전도 이루지 못한 후 백악관은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이 북한 핵개발을 억제하는데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으며 정부 관리들도 중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비난 대열에 가세하고 있다.

 1974년 무역법 301조는 무역 파트너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조사 및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01조 조항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널리 적용됐었지만 1995년 준쟁 조정 기능을 갖춘 WTO 창설 이후에는 거의 적용한 적이 없었다.

 이밖에 1977년의 국제비상경제권법을 적용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이 법은 미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상에 대해 광범위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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