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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對미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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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12회 작성일 17-07-1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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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미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원문보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7월 20일 서울 코엑스에서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 설명회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꼭 이해해야 되는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에 대한 식품 수출업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우리 식품업체들이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 동 미국 식품안전화현대화법 개요와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 설명 등으로 구성된다.

* 식품안전계획 : 對미 수출 식품업체들이 작성해야하는 서류로서 ‘위해요소 분석’, ‘예방관리’ 등을 포함하여 자체 식품안전절차를 수립기술한 문서


미국 정부는 2011년 1월 4일 ‘사전 예방을 통한 식품 공급 안전성 및 국민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식품안전현대화법(이하, FSMA)을 제정·발효하였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는 미국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각종 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FDA*는 이 법에 근거, 미국으로 수출하는 모든 식품시설에 법에서 요구하는 식품안전시스템을 구비하도록 강제하고 위해요소가 있거나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리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 FDA :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또한 對미 식품 수출업체에는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가 포함된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문서화된 식품안전계획서를 작성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었다.
* 위해요소 분석에 기반한 예방관리 : 질병이나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그 중 예방관리가 필요한 위해요소를 식별하여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공정
이 식품안전계획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되고 실행 및 기록되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식품예방관리전문가*(PCQI, Preventive Control Qualified Individual)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
* 식품안전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거나 PCQI 교육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


식품안전계획에는 위해요소 분석을 통하여 사전 예방관리 가능 항목에 따라 ‘공정 예방관리’, ‘알레르기 유발물질 예방관리’, ‘위생 예방관리’, ‘공급망 예방관리’로 나누어진다.


이 각각의 예방관리에는 ‘모니터링’, ‘시정조치’ 및 ‘검증’의 단계가 포함되어야 하며, ‘회수계획’을 세워 식품안전에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조치 가능하도록 작성해야 한다.


이와 같이 FSMA에 대응하여 미국에 식품 수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대응하여 농식품부는 지난 4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로 지정하고 對미 식품 수출업체들의 FSMA 이해도 제고 및 식품안전계획 문서작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농식품부는 미국시장에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을 계획 중인 식품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히 금번 설명회를 통해 對미 수출품목 중 중소기업 생산비중이 높은 김치류의 식품안전계획 가이드라인을 우선적으로 제시하여 우리 업체들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향후에는 장류, 면류 등 주요 수출 품목을 대상으로 우리 식품업체들이 안심하고 수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등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0718 (석간) 대미 수출 식품업체를 위한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 및 식품안전계획 설명회 개최(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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