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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재협상 아닌 개정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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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303회 작성일 17-07-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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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 FTA 공동위 개최, 재협상 아닌 개정 협의”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소집요청 접수
의제·개최 시기 협의 위해 조만간 실무협의 진행 
“통상교섭본부 미설치로 개최 연기 요구할 방침”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장벽 제거를 요구하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협정의 내용을 바꾸는 재협상이 아니라 협정 개정 여부를 정하는 협의가 시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미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함에 따라 개최 시기 등에 대해 실무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로버트 라이시저 미 USTR 대표는 12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 FTA를 바꾸는 재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다음 달 워싱턴DC에서 한미 공동위원회 회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동위원회 개최는 요청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는 것이며 공동위 개최 요구만으로 재협상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미국 측은 ‘재협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한-미 FTA 조문 상의 용어인 ‘개정 및 수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미 FTA 개정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공동위가 열려야 한다. 공동위는 양자 중 어느 한쪽의 요구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소집된다. 산업부는 개최 시점에 대해서도 통상교섭본부가 아직 꾸려지지 않은 점을 들어 개최 연기를 요구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포함하는 우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송부됐다”며 “우리 측 공동의장인 통상교섭본부장도 임명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미국 측과 실무협의로 향후 개최 시점을 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미국의 공동위 개최 요구는 사실상 예고된 상태였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수석 부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로버트 라이시저 USTR 대표가 협정의 재협상과 수정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속한 시일 내 국장급 관계관을 미국에 보내, USTR 측과 구체적인 의제 및 개최 시기를 조율할 계획"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한미 FTA가 양국 간 무역 불균형의 원인인지를 먼저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개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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