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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소상공인 66.3% "복합쇼핑몰 진출로 경영 나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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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25회 작성일 17-07-1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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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소상공인 66.3% "복합쇼핑몰 진출로 경영 나빠져"


"쇼핑몰 설립,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중소유통·소상공인들의 절반 이상이 대규모 복합쇼핑몰 진출로 점포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복합쇼핑몰 주변 중소유통업자 및 소상공인 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복합쇼핑몰 진출 관련 주변상권 영향 실태조사' 결과, 66.3%가 복합쇼핑몰 진출로 인해 점포경영이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전했다.

복합쇼핑몰의 진출 이전과 비교해 주변상권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특히 도심 지역의 '나빠졌음' 응답률이 74.6%로 나타나 외곽지역이나 신도시에 진출한 경우보다 도심에 진출한 복합쇼핑몰의 인근 주변상권 경영상황이 상대적으로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 진출 전과 대비한 월평균 매출액 및 1일 평균 고객 수 변화를 보면 모든 지역에서 매출액과 고객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조사대상 중 수원의 경우, 복합쇼핑몰 진출 3년 후의 월 매출액이 이전과 비교해 29.1% 감소했고, 1일당 고객 수 역시 38.2%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쇼핑몰 진출에 대한 인근 점포의 대응방안으로는 45.2%의 점포가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답했다.'휴업·폐업을 고려'하는 경우가 10.3%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인 55.5%가 대응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법 개정 등을 통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정책대응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복합쇼핑몰 관련 지역상권 보호 조치 방안으로는 '대형마트 수준과 동일하게 의무휴무일 지정·영업시간 제한 적용 확대(22.0%)'가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일정 서류만 제출하면 쇼핑몰 설립이 가능한 등록제에서 지자체장 승인이 필요한 허가제로 변경(18.6%)',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부터 1km내 거리 제한가능 규정을 강화해 거리 범위 확대(14.9%)', '진출업종(중복 브랜드) 제한(14.2%)',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 입지제한(10.3%)'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의무휴무일과 비의무휴무일간 매출과 고객 수를 비교한 결과, 의무휴무일에 매출과 고객수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19.1%로 조사됐다.

중기중앙회는 "대기업 등에서 주장하는 의무휴무일이 효과가 없다는 말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복합쇼핑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복합쇼핑몰의 상권독점으로 지역상권이 무너질 것(49.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개별점포들의 다수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지역중소상권이 침체될 것(36.0%)', '폐업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35.5%)' 순으로 중소상권에 큰 타격을 줄 것을 우려했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29.3%)'과 '지자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실시(27.0%)'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정부 차원의 정책적 도시환경 조성 주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날 ‘제31차 중소유통포럼’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한국법제연구원의 김윤정 박사는 "1997년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및 지원확대라는 취지로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거듭하게 된 것은 대형유통점으로 인한 중소유통점의 피해가 컸기 때문이다"며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 이전에 그 경제적 영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허가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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