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혜택 “형식오류도 꼼꼼한 확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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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12회 작성일 17-06-23 09:35본문
한-아세안 FTA 혜택 “형식오류도 꼼꼼한 확인필요”
- 관세청, 한-아세안 FTA 10주년 기념 원산지검증 대응 간담회 개최 -
□ 관세청은 22일 서울역 스마트워크 센터에서 이달 1일로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하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아세안 국가 수출기업과 선적서류를 발급하는 선사,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세청이 FTA 활용 및 상대국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민·관 협력 하에 최선의 검증 대응방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ㅇ 간담회는 상대국 원산지 검증 동향, 주요 위반사례 및 위반 유형별 대응방안에 대한 관세청의 발표에 이어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검증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 한편,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한-아세안 FTA 협정 상대국에서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방법에 형식적 오류가 있는 경우 특혜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ㅇ 우리 수출물품이 실질적 요건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한국산 물품이라 하더라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오류 또는 증빙서류 구비 등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상대국 검증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혜관세 배제 애로해결 및 오류사례 붙임 참조)
□ 관세청은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산지 기준 등 실질적 요건에 대한 충족 여부는 물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증빙서류의 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없는지도 꼼꼼히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ㅇ 아울러,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향후 검증 설명회와 기업 간담회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기업현장에 필요한 정보제공에 더욱 귀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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