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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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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17-06-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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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이 우리기업에 미치는 영향


1.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동향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워 오직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결국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올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국가들과의 불공정 무역관계로 인해 무역적자를 보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이라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으며 무역관계를 무역 흑자(승자) 혹은 적자(패자)로만 판단하는 등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관계에 대해 잘 못 이해하고 있음

 

트럼프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등 다자간 자유무역체계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심화하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외국으로 유출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행정명령을 통해 TPP에서 공식 탈퇴한바 있음

 

미국 보호무역 정책은 기존의 상무부(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와 무역대표부(로버트 라이시져 대표)와 더불어 신설된 국가무역위원회(피터 나바로 위원장)3각 편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짐

 

미국내 현장조사를 무역대표부가 실시하여 불공정 사례 등을 수집하면 상무부는 대외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며 국가무역위원회는 전체 그림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음

 

트럼프 정부는 제조업 육성을 위해 미국 수출기업들에게 미국내 제조업 투자를 강력하게 요구하며 각종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펼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가 불공정 무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언급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 강화,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 부과 확대, 무역협정 재검토, 상대국에 대한 통화 절상 압박, 재정확대 강화 촉구 등을 통해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영향력을 축소하고 미국법을 중시하는 무역정책 청사진을 마련하여 향후 미국 정부가 WTO에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WTO에 따라 달렸다고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17년 무역정책 의제와 방향을 담은 문서를 의회에 제출했으며 문서에는 미국의 주권을 보호하고 미국 통상법을 발동하며 교역국들의 시장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됨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Section 301)는 미국산 상품을 차별하는 국가들에 징벌적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이를 가용 수단의 하나로 언급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안보조사를 착수했으며, 무역협정 재검토 혹은 재협상을 언급하는 등 보호무역기조를 강화하고 있음

 

미국 정부는 외국산 철강에 이어 외국산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철강 조사와 마찬가지로 지난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항의 국가 안보가 근거로 제시되며 국가 안보 관련 조사에 착수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에 서명함에 따라 국산 알루미늄 수입이 국가 안보에 타격을 주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혀 수출국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예고

 

무역대표부(USTR)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계획을 의회에 통보

 

무역대표부 대표인 로버트 라이시저는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NAFTA를 경제성장과 일자리 증진을 위해 현대화 한다고 밝히며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 언급

 

트럼프 대통령은 NAFTA로 미국 제조업이 멕시코에 엄청난 일자리를 잃고 있어 NAFTA는 최악의 무역협상이라고 지적하며 협상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NAFTA 재협상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음

 

韓美 FTA 재협상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韓美 FTA에 대한 개선 의지를 밝혀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반덤핑 관세와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 관세(Anti-dumping Duty)와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조치는 비관세 무역 장벽 중 가장 널리 쓰이는 조치로 현재 미국은 10개 국가를 중심으로 400여개의 조치를 집행 중임

 

덤핑(Dumping)이란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 이하로 수입되거나 생산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수입되는 경우를 뜻하며, 이때 수입국 시장에서의 가격과 수출국 시장에서의 가격차를 덤핑 마진이라고 칭함

 

보조금(Subsidy)이란 외국에서의 제조, 생산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공급국 정부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뜻하며 보조금의 총액은 수입관세를 부과하여 상계 가능한 범위내로 함

 

보조금은 직접적인 현금 지원, 감세, 금리 혜택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

 

미국은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무부(DOC)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 절차를 거쳐 해당 관세를 부과

 

상무부는 덤핑과 보조금 여부 판단 및 덤핑률, 상계관세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제무역위원회는 경제적 상황, 산업 관련 지표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산업피해를 조사하며 두 기관 모두 심층 조사를 위해서는 예비판정을 내려야 함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는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을 기반으로 한 여러 단계의 조사를 거쳐 무역 구제 조치를 실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상무부는 예비판정을 통해 덤핑마진과 보조금율을 산정하며, 이에 따라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기관(CBP)이 현금예치금을 부과

 

반덤핑 조사 개시 이후 190일 이내, 상계 관세 조사 개시 이후 130일 이내 예비 판정이 내려지며 최종 판정은 조사 개시 후 12개월에서 18개월 후 내려짐

 

외국 생산자는 상무부가 발행한 구체적인 항목의 설문(수출국 내 판매량, 미국 내 판매량, 양국에서의 생산원가 등에 관련)을 답변하여야 하며 상무부는 응답 검토 후 보충설문을 실시

 

답변 기한으로 21일이 주어지고 보충설문에 대해서는 37일 내에 답변 가능하며 일주일 이내로 기한 연장이 허용되고, 상무부는 답변의 사실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현지 파견조사를 시행하기도 함

 

국제무역위원회는 예비단계에서 미국 내 생산자, 외국 생산자,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며 최종 조사에는 미국 소비자까지 답변 대상에 포함하여 설문을 실시함

 

 

3. 철강수입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발동 지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20일 철강 수입에 대해 국가 안보상 이유로 보호가 필요할 경우 긴급 무역 제재가 가능한 무역확장법 232를 발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

 

이에 따라 상무부는 427일 조사를 개시했으며 조사대상에는 반도체 산업과 조선 산업도 포함될 여지가 있고 한국산 제품을 포함한 모든 수입품을 대상으로 함

 

조치가 취해질 경우 수입 제한, 수출 자유 규제 협정(VRAs) 협상, 정부 조달 제한, 미국 정부의 자국 산업 원조 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됨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한 적절성국가 경제 복지를 검토함

 

국방 수요 충족을 위한 적절성은 국방목적의 상품 국내 요구 생산량, 미국 내 필수 인력, 원자재와 기타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수입량, 수입품 특징, 수입품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국가 경제 복지는 외국 산업이 국내에 유입되어 미치는 영향력, 수입으로 인한 투자 또는 기술 상실, 수입 감소, 실업 증가 등을 기준으로 판단됨

 

철강에 대한 이번 행정명령은 관련 산업이 아닌 행정부로부터 시작했다는 점이 기존의 무역확장법 232조 사례와의 차이점인 것으로 나타남

 

역대 조사가 시행된 26건 중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된 9건은 모두 석유 관련 사례이며 실제로 수입 제한 조치가 시행된 5건도 석유제품 관련 사례

 

본 행정명령 집행은 미국 산업 구제수단인 동시에 세계시장에 미국의 강경한 무역 태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미국이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의 해로운 영향(Injurious Impact)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

 

무역확장법 232조는 행정부가 전적으로 과정을 통제하기 때문에 의회의 조치나 국제무역위원회의 산업 피해 조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미국 내 항소나 WTO 항소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입 제한 조치가 가능함

 

상무부는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철강 및 알루미늄의 수입이 미래를 위협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수입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4.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무역정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한국 정부는 고위급 회담에서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들어 정책적 주장을 펼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은 안정적인 생산지이며 대부분 미국 시장에 없거나 미국 생산자가 만들 수 없는 제품을 공급하고 있음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해 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할 경우 상대교역국의 보복무역, 여타국가의 보호주의 조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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