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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어떻게 달라지나…기업집단국 신설·과징금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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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86회 작성일 17-05-22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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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어떻게 달라지나…기업집단국 신설·과징금 상향


대기업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하는 '기업집단국' 신설…글로벌 수준 조사역량 프랜차이즈 갑질 집중 점검…조사·제재 권한 지자체에 일부 넘긴다

경제 검찰 수장인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내정되면서 공정위가 향후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기업 조사 전담 조직 강화가 예상된다. 

김 내정자는 18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대기업 불공정 거래를 집중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예고했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있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해 대기업 지배구조 등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다만, 조사국 부활 논란을 의식한 듯 “이제는 조사국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기업집단국으로 부르겠다”고 했다. 

1996년 출범한 조사국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년 두 자릿수의 부당 내부거래를 적발했다. 50명에 달하는 조사인력을 투입해 네 차례에 걸쳐 당시 5대 그룹인 현대·삼성·대우·LG·SK를 집중 조사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초기에 공정위는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을 추진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현재 기업집단과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지정과 관련 제도 위반사건 조사, 경제력 집중 관련 지표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한 데 비해 직원은 12명에 그치고 있다. 

김 내정자가 경제력 집중은 4대 그룹에 국한된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이 자연스레 재벌개혁의 선봉에 설 전망이다.

최근 공정위는 대기업들로부터 내부거래 실태자료를 받아 정밀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집중 단속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 내정자는 "(유통 가맹점 등 소비자 정책)이 취임하게 되면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라며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골목상권, 가맹점"이라고 했다. 

2009년 1276개 가맹본부 소속 10만7354개였던 가맹점 수는 2015년 4844개 가맹본부에 20만8104개로 늘어나는 등 지난 6년간 가맹본부는 4배, 가맹점 수는 2배 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법 위반을 조사하고 피해 구제를 담당하는 공정위 가맹거래과 직원은 10명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지자체와 함께 추진하고 감독 업무도 일부 위임을 추진하고 있다.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게 부과한 '솜방망이' 제재도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부당행위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미국이 관련 매출액의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제재 수준이 높지 않다. 이마저도 산정 과정에서 깎여 실제 부과율은 2.5% 수준이다.  

김 내정자는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4대 그룹만 '때려잡겠다'는 방식이 아니고 현행법을 집행할 때 공정위가 법을 해석하고 재량적으로 판단할 부분이 있는데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보겠다"고 했다.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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