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업체간 구매확인서 발급?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02-499-0062
팩스 : 02-465-6597
jhson@cheonwooglobal.com
09:00 ~ 10:00 (일요일,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및 견적요청
문의글을 남겨주세요. 포워딩, 수출입, 검역 무역에 대한
견적이나 궁금하신 사항을
친절하게 답변드립니다.
문의글 남기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 고객센터 > 공지사항

물품을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업체간 구매확인서 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36회 작성일 17-04-07 11:28

본문

물품을 외국에서 다른 외국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내업체 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미국의 D사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해 달라는 주문을 받은 국내 A사는 B사에 이를 납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B사는 이 제품을 자사의 중국공장인 C사에 발주하여 D사에 납품하도록 주문했다. 이 경우 B사는 A사로부터 구매확인서를 받아 영세율로 공급하고 공급분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B사 관계자가 물었고 Trade SOS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제18호에는 구매확인서(외화획득용원료ㆍ기재구매확인신청서)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경우 또는 구매한 경우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세칙’ 제3장 내국신용장 동 제12조(개설대상) 제①항은 “외국환은행은 수출용 수입원자재와 국내에서 생산된 수츨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을 구매(임가공위탁 포함)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거래는 수입원자재를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된 원자재나 완제품을 구매하는 거래가 아니므로 구매확인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A사는 국내에서 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미국의 D사에게 외국에서 인도하고 대금을 수령하므로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고 B사는 중국의 C사에게 수입대금을 지급하지만 국내로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외국에서 인수하는 형태가 되므로 대외무역법상 외국인수수입이 된다. 

 

위 사례와 ‘유사하면서도 다른’ 경우를 보자. 원양어획물의 경우에는 국내업체가 공해상에서 획득한 어획물을 다른 국내업체로부터 국내가 아닌 현지에서 구매해 직접 수출한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될 수 있다. 즉, 원양어업자 국내 A가 획득한 어획물을 국내 B가 구매하여 직접 수출하고자 할 때 B는 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A는 B로부터 영수금액에 대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관련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 운용절차’ 제3장 내국신용장 동 제17조(개설대상) 제②항 “국내업자간의 매매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어획물을 수집하여 직접 수출하는 경우라도 동 거래의 특수성에 비추어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국내업체간 계약에 의해 해외에서 수입하여 해외로 수출할 때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은 원양어획물의 국내업체간 매매에 의해 직접 수출하는 경우 외에는 없다. 무역업체 가운데 국내업체간 계약에 의해 해외 수출자로부터 조달하여 국내에 물품을 들여오지 않고 바로 해외 수입자에게 수출해도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수출실적은 무역의날 포상을 비롯하여 무역금융 수혜를 위한 무역금융한도 책정, 정책자금의 신청, 지자체 및 수출지원기관의 자금지원 또는 포상신청, ABTC Card의 발급신청 등에 폭넓게 이용됨으로써 수출업체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다. 

 

직접 수출한 경우가 아닌 수출물품을 수출업체에 공급한 실적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구매확인서나 내국신용장에 의한 간접수출실적인 것이다. 국산 원부자재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는, 거래에는 구매확인서가 사용될 수 없음을 확실히 하는 동시에 국산 원부자재의 생산능력 및 기술제고와 국산 원부자재의 사용촉진을 위한 구매확인서와 내국신용장 제도가 취지에 맞게 잘 활용되길 바란다.  

 

양승연 전문위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천우글로벌
상호 : (주)천우글로벌 대표 : 이홍래 사업자번호 : 206-86-66055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상원1길 26 서울숲 A타워 704호 전화 : 02-499-0062 팩스 : 02-465-6597 이메일 : jhson@cheonwooglobal.com
Copyright © 2012 (주)천우글로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