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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화장품법 관리 기준으로 강화…업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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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269회 작성일 14-08-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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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 화장품법 관리 기준으로 강화…업계 "환영"
                       식약처, 물티슈, 화장품법, 아기물티슈, 공산품, 안전기준 강화
 

"물티슈 제품 안전기준 강화로 소비자 신뢰 높이고 진정한 품질경쟁 계기 될 것"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의 입법예고'와 관련, 물티슈 업계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9일 물티슈를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공산품으로 분류됐던 아기물티슈는 화장품과 같이 강화된 안전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화장품법에는 사용할 수 없는 1013종의 원료와 보존제, 자외선차단제 등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260종이 지정·고시돼 기준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강화된 안전기준을 반겼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법 개정으로 고객의 구매패턴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안전이 강화된 만큼, 원단 품질, 제조원 등이 새로운 구매 기준으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기스는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까지 반영해 이미 안전성에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글로벌 안전성 사전 확보와 함께 국내유일 천연펄프 사용원단, 원단에서 완제품에 이르는 전공정 책임생산 등의 노력 덕에 하기스 아기물티슈는 뉴질랜드,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해외 시장에 진출했다.

 

안전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 없이 제품 본연의 품질에 집중하는 계기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동안 물티슈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번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이러한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궁극적으로 기업이 품질 경쟁을 하게 됨으로써 고객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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