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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 되는 미국 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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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331회 작성일 14-08-2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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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면 돈 되는 미국 관세제도
      미국 관세, 이전가격, 관세 보류, 면제 혜택,
               출처   KOTRA       
 

미국의 관세제도는 미국연방규정(CFR) 19섹션의 시행세칙을 따르며 미국 관세청(CBP)을 법 집행기관으로 두고 있다. 관세는 물품의 비용 또는 원가와 직결되고 나아가 가격 결정 및 이윤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코트라 무역관의 소개로 KPMG 로스앤젤레스의 이경연 매니저로부터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검토해볼 만한 미국의 관세제도를 소개한다.

 

 

○ Downward Transfer Pricing Adjustment[이전가격의 하락에 따른 관세 환급]
본-지사 간 거래에서 이전가격(Transfer Price) 혹은 물품 가격은 과세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뿐만 아니라 관세 측면에서도 이전가격조정의 파급효과를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관세 측면에서 이전가격 조정은 수입물품 가격의 변동을 뜻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전가격은 분기별 또는 연간 정산에 따라 누적된 금액으로 조정되기 때문에 수입 시점에서 조정된 이전가격으로 신고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이와 관련, 미국 관세청은 과거 5년까지 발생한 이전가격의 상향 조정은 소급 적용해 인상된 금액분에 대해 관세 지급을 정하고 반대로 하향 조정된 경우 가격 하락분은 관세를 환급해주지 않는 것을 관행으로 삼아왔다. 그러던 것이 이런 관행과 유권해석을 뒤엎는 새로운 해석이 2012년 5월 30일자로 발표됐는데 이는 미국 관세청이 이전가격 조정으로 과세가격이 소급 하락할 경우 환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 관세청은 관세환급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본-지사간 거래에 객관적 공식(objective formula)이 존재하는지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 기업들은 이전가격 조정에 의한 관세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충분히 검토해 관세환급 부인이라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First Sale for Export Program[중간 거래자의 비용 및 이윤의 과세가격 제외]
‘생산자 판매가격(FSE, First Sale for Export) 제도’는 수입자가 생산자가 아닌 중간 거래자(상사 또는 본사)로부터 물품을 구입할 경우 수입 시 중간 판매가격(SSE, second sale price)보다 낮은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FSE란 생산자가 중간 거래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SSE에서 중간 거래자의 이윤 및 추가비용 등을 제외한 가격을 뜻한다. 예를 들어 중간 거래자가 생산자로부터 상품을 1만 달러에 구매해 수입자에게 1만1000달러에 재판매한다면 수입자는 구입가(중간 판매가격)인 1만1000달러가 아니라 생산자 판매가격인 1만 달러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First Sale Flow Chart[거래구조]
미국 이외에는 유럽 일부 국가와 뉴질랜드 정도에서만 FSE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게는 생소해 보인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의류처럼 수입 관세율이 높거나 자동차처럼 수입단가가 높은 품목을 위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생산자 판매가격이나 중간 판매가격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첫째 수입자-중간 거래자 간, 중간 거래자-생산자 간의 판매 단계별로 정당한 거래(bona fide sale)가 이뤄졌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수입제품이 수입자의 주문에 의해 미국으로 수출될 것을 사전에 알고 제작돼 판매된 물품(clearly destined)임을 전체 판매 프로세스에서 단계별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생산자와 중간거래자가 관계사인 경우 상호 거래된 가격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Foreign Trade Zone[수입물품이 실제 유통되는 시점까지의 관세 보류 및 면제 혜택]
마지막으로 소개할 것은 미국의 외국교역지대(FTZ, Foreign Trade Zone) 제도다. 이는 외국물품을 수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 내 FTZ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반입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세 및 제반 비용이 FTZ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 연장되거나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에는 아예 면제되기도 한다. 물품은 FTZ로 반입된 그대로 보관한 형태이거나 조립이나 재포장한 형태 또는 제조가공 등을 거친 새로운 제품의 형태로도 반출이 가능하다. 물품은 FTZ 지역에 무기한 보관할 수 있으며 미국 내수로 판매 또는 유통되는 물품이라면 반출 시점에서 수입 관세와 제반 비용이 발생하고 해외로 수출되면 이런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FTZ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기존에 사용하는 창고나 공장을 용도(보관 또는 제조)에 따라 관할기관으로부터 지정받는 것이다. FTZ로 지정받은 후 회사는 창고 및 공장 부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을 활성화(Activation)시켜 사용할 수 있다. 활성화의 요건은 해외로부터 반입되는 물품과 국내에서 반입되는 물품을 분리 기록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FTZ 활용 시 비용 절감의 혜택이 상당할 수 있으나 회사 실정에 맞는 활성화 구역 설정, 관리 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용에 대한 비용-손익 분석 등이 사전에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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