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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 고발 사이트 신설, 7일내 무조건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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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57회 작성일 17-03-30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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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소비자 고발 사이트 신설, 7일내 무조건 환불
- 중국 소비자 보호법 준수 및 소비자 신고 확산에 대응 필요 -


  최근 중국이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제품 관련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중국의 소비시장이 선진화 되고 있어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북경지부가 발표한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소비자권익보호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구매시 7일내 무조건 환불 등을 강제하고, 전국 소비자 신고 전용 사이트(www.12315.cn)를 신설하는 등 중국 소비자들의 권익이 강화되는 추세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각 지방에 3천개가 넘는 하부조직을 두고 있으며, 회장은 전인대 부위원장(부총리급), 부회장은 장관급이 겸직하고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중국소비자보호협회는 CCTV와 공동으로 1991년부터 매년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3월 15일)’에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인 ‘3.15 완후이(晩會, Evening Party)’를 통해 중국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한 기업을 강력하게 응징하고 있다.

  3.15 완후이(晩會, Evening Party)에서 고발된 기업은 신뢰도 추락은 물론, 방송 이후 소비자와 언론의 항의 비난이 쇄도하여 매출과 기업활동 자체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특히, 특정 외국제품을 제물로 삼는 경우가 많아 “외국기업의 저승사자”로도 불린다. 2012년엔 까르푸가 고발되어 영업정지, 벌금 등을 부과받았으며, 2014년에는 AS문제로 애플이 고발되어 CEO가 이례적으로 공식사과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금년도 3.15 완후이(晩會, Evening Party)에서는 나이키 ‘줌에어’ 허위광고,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생산제품 등이 고발됐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심윤섭 차장은 “우리 기업들도 중국내 광고 내용 및 원산지 표시에 대한 철저한 관리, 클레임에 대한 사후관리 매뉴얼 재점검 등이 시급하게 필요하다”면서 “특히, 최근 통관소요 일수가 늘어나면서 현지 유통되는 식품 등의 유효기간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한다”고 밝혔다. 

 * 첨부 : 2010~2017315 완후이 주요 방송내용  
첨부파일
2010~2017년315완후이주요방송내용.hwp[1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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