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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 0%여도 원산지증명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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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01회 작성일 17-03-20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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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 0%여도 원산지증명서 필요한가
무협, ‘FTA 활용 멘토링 10선’ 보고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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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에서는 원산지 증명이 자율발급이어서 사후검증 가능성이 높다. 사진은 지난해 LA서 열린 한-미 FTA 원산지검증 대응 세미나. 【사진=뉴시스】


한국무역협회가 한-미 FTA 5주년을 맞아 FTA활용팁을 담은 ‘한-미 FTA 활용 멘토링 10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무역협회가 진행했던 한-미 FTA 상담건수는 연평균 2200여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그중에서도 ‘원산지증명’ 관련 상담이 전체 상담의 42%인 것으로 나타나 원산지증명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원산지증명 외에도 품목별 관세율(22%), 원산지결정기준(15%), 원산지사후검증(9%)에 대한 상담 문의도 이어졌다. 실제 상담사례를 통해 무역인들에게 유용한 FTA 활용 방법을 소개한다.


Q1. 수출물품 기본관세율이 0%일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의 필요성은?


미국에서 기본관세율이 0%라고 하더라도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수입물품에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행정수수료로 미국 수입자가 부담하는 MPF(Merchandising Processing Fee, 물품취급수수료) 비용도 철폐된다. 따라서 가격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미 FTA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한-미 FTA협정 제2.10조 제4항(행정수수료 및 형식)에 근거해 미국 세관은 원산지상품에 MPF(Merchandising Processing Fee, 물품취급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MPF는 FOB가격의 약 0.21%를 적용하고 25달러부터 최대 485달러까지 부과할 수 있다.)


Q2. 수입자가 요청하는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이 한국 양식과 다를 땐?


한-미 FTA협정은 FTA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 항목 8가지(▷증명인의 정보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해당)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 ▷상품의 생산자 (아는 경우에 해당) ▷HS code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증명일 ▷포괄증명의 경우 포괄기관(유효기관))’를 규정하고 해당 정보가 기재된 서류를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자율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현행 FTA특례법 시행규칙상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한국세관의 권고서식으로 미국 세관의 서식과 조금 다르다. 그러나 어떤 서식을 사용하든 한-미 FTA협정상 8가지 필수기재항목이 작성되어있다면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을 수 있다.


Q3. 물품의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해도 되는가?


한-미 FTA는 수입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작성주체는 해당물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이는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입수하기 어려운 정보로서 관세당국의 사후검증 요청 시 대응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자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발급하는 것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한-미 FTA협정 제6.15조 제1항 가(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가능)


Q4. 미국 수입자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항목인 원산지결정기준(Origin criterion)표기를 A, B, C 등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를 A, B, C로 하는 것은 NAFTA 등에서 적용하는 기준으로 한-미 FTA협정에 근거한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이 아니다.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생산기준(W/O),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PSR), 양 당사국 재료생산기준(PE) 세 가지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미 FTA특혜관세가 적정하게 적용되며 추후 원산지 사후검증 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Q5.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상 필수기재항목인 ‘포괄증명기간(Blanket period)’의 작성기준은?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물품 ‘선적일’ 기준으로 최대 12개월 범위 내로 작성 가능하다. 한-호주, 한-캐나다 FTA 원산지증명서상 포괄증명기간은 ‘수입일’ 기준으로 작성한다.


Q6. 수리·개조 목적으로 미국(한국)으로 수출했다가 한국(미국)으로 재반입하는 경우 수리·개조비용, 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은 모두 과세 되는데 세부담을 절감할 방안은?


한-미 FTA협정을 활용하면 해당 수리·개조물품과 그 수리비를 비롯하여 왕복운임, 보험료까지 완전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즉, 한-미 FTA협정에서는 한국(미국)에서 수리·개조가 실제 가능한지 여부, 수리·개조를 통해 해당 물품의 가치가 증대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한국(미국)으로 재반입시 관세를 완전히 면제하고 있다. 다만, 수리·개조의 범위에 부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바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상업적 물품을 만드는 행위, 미완성 물품을 완성 물품으로 변형시키는 행위’는 수리·개조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Q7. 수출국과 수입국의 HS code가 상이한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은?


한국 수출국인 경우, 수입국인 미국세관에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Advanced ruling) 등 기관의 유권해석을 신청하여 분류회신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의치 않은 경우 미국 수입자 측에서 요청하는 HS code의 타당성을 검토해 분류쟁점이 없는 한 최대한 수입자의 HS code로 변경하는 것이 추후 FTA 사후검증시 발생하는 이슈대응에 유리하다.


한국이 수입국인 경우,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자로부터 전달받은 원산지증명서상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이 수입신고서상 HS code의 원산지결정기준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어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Q8. 미국으로 여성용 외투(HS 6202.12)를 수출하고자 하는데 브라질산 원면(HS 5203)과 역외산 폴리에스테르 원사(HS 5402)를 사용하는 경우 우리나라산 물품으로 판정이 가능한가?


섬유관련 물품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기본적으로 ‘원사기준(yarn-forward)’이다. ‘원사부터 원단에 걸쳐 완제품 의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국산 재료를 사용하고 한국에서 전체 공정이 수행되어야 원산지를 인정한다. 그러므로 브라질산 원면을 사용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방적공정을 수행하여 원사를 제조했고 한국산으로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면 원사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수취해야 한다.


만일 해당 원사가 한국산으로 판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사공급업체로부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수취해 다음 제조단계에서 원단제조업체가 전(前)공정을 누적하는 방식으로 면직물 원단(HS 5210)을 한국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완제품 의류 역시 최종적으로 우리나라산 판정이 가능하기에 전략적인 관점에서 원산지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Q9. 미국세관으로부터 원산지 서면 검증시 원가자료 제출 요청은?


만일 해당품목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비율기준(가격기준)이 아니라 세번변경기준이라면 원산지판정에 가격자료는 불필요하기에 이를 미국세관에 피력하고 여의치 않는 경우라면 미국세관 담당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Q10. 미국 전역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로서 금번 동일한 수출물품에 대해 미국 현지세관 2곳(볼티모어, 디트로이트)으로부터 동시에 사후검증 요청을 받았는데 대처방법은?


중복 사후검증에 해당하므로 미국 세관 측에 사실을 통지하고 1곳에서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주간무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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