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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수입 화장품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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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29회 작성일 17-03-1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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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수입 화장품 ‘허가제’ 아닌 ‘등록제’로


상하이의 수입 화장품 ‘심사 허가제’가 ‘등록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신화사’는 상하이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의 등록개혁 시범 사무소가 최근 상하이 자유무역구 보세지역에 세워졌다고 전했다.

 

국가식약관리총국과 질검총국은 지난 1월 중순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에 대한 등록관리 시범실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푸동신구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수입되고 중국 내 책임자 등록지가 상하이 푸동신구인 최초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은 기존 ‘심사허가관리’를 ‘등록관리’로 변경했다. 적용기간은 이달부터 201 8년 12월 21일까지다.

 

등록제가 실시되면 관련 부서는 근무일 5일 안에 등록증명을 발급할 수 있어 기존 심사 주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기업들의 시간을 대폭 줄여주고 국내 소비자들은 글로벌 신상품을 단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현재 상하이 자유무역구 보세지역의 수입 화장품량은 중국 전체 수입량의 30.4%를 차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로레알, 에스티로더 등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모두 자리 잡고 있다.

 

<주간무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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