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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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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729회 작성일 13-01-22 16:30

본문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입자

(발급 형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 (협정문 제6.15조)
  1. 원산지증명서 유형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사. 증명일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유효기간)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1. ㆍ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증명서 효력 인정

(소급발급) 수출당사국에서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1.  * 예시] (선적일) 2012.3.1, (C/O작성일) 2012.3.15 ⇒ 유효

(포괄증명) 포괄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대규모로 분할선적 되는 경우에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선적 물량에 대한 원산지 증명 인정

(권고서식)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을 활용할 것을 권장

(발급 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면제

  1. ㆍ단,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ㆍ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1. 모든년도보기
    구분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특송물품
    신 청 휴대품신고서 특혜신청 간이통관신청서 특혜신청 간이·일반수입신고
    대 상 금 액 협정 당사국에서 구매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소포로 송부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특송업체로 배송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용 도 상업용여부불문
    통 관 과세
    가격
    400불(면세가) 공제한 잔액에
    협정세율 적용
    CIF 가격
    확 인 구매영수증 등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사전확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를 수입신고 전에 간편하게
확인하는 제도

  1. ㆍ수입통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형식적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충족여부 등 실체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ㆍ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를 충족한다고 확인되면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심사 생략
       - 신청인 : 수입(예정)자, 수입신고인
       - 신청방법 : 신청서, C/O 사본 (e-mail 또는 Fax로 신청)
       - 담당부서 : 수입통관예정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 세관 자유무역협정 업무부서
       - 처리방법
         · 형식요건에 맞는 경우(부합, 스템프 날인)
         · 형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사용불가, 스템프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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