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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협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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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47회 작성일 14-08-16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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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협정 발효

                            한-미 유기 가공식품 인증협정, 농림축산식품부, 무역대표부, 유기원료


7월부터…적극 홍보로 수출 기회 살려야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와 미국 농림부, 무역대표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두 나라의 유기 가공식품 상호 동등성 인정 협정에 동의하고 발효시켰다.


이에 따라 양국에서 유기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은 조건을 충족하면 상대국 인증을 따로 획득할 필요 없이 ‘유기(Organic)’로 표시해 교역할 수 있다.


미국과 유기농 인증 동등성 인정 협정을 맞은 국가는 한국이 4번째다. 작년 9월 미국은 일본과 유기농 동등성 협정을 맺었으며 2009년에 캐나다, 2012년에 유럽연합(EU)과 각각 이 협정을 체결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유기농 인증 동등성 인정은 미국이 유일하다.


유기 가공식품 상호 인정 충족과 관련, 인정범위는 △양국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 상의 분류기준 적용 등이다.


동등성 인정 제한과 관련해서는 스트렙토마이신,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항생제가 사용된 사과·배가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한국에서,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이 원료로 사용된 제품은 미국에서 각각 유기 표시가 불가능하다. 또 화학합성 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 조사 등 금지된 물질과 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 물질에 대한 검사,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라벨 표시사항도 수입국 규정에 따른다.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은 별도 협의 시까지다.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 유기 제품의 대미 수출을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입증명서(NOP import certificate)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유기 제품이 우리나라로 수출될 때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미국의 유기농 판매량은 약 314억 달러였으며 올해는 348억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과일 및 채소로 43%였으며 음료, 조리 및 포장 제품, 스낵, 양념 등도 약 30%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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