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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원재료 거짓 신고 3번 적발시 영업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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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72회 작성일 17-02-2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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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재료 거짓 신고 3번 적발시 영업취소

 

앞으로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조일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특히 정밀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 금품을 제공할 경우 1번만 위반해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규칙에 따르면 앞으로 수입신고 시 원재료를 거짓신고하거나 제조일자 허위표시 또는 첨부 서류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1차 적발시 1개월 영업정지가 2개월로 늘고, 2차 적발시 2개월 영업정지가 4개월로 늘어난다. 3차 적발시에는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또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적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경감을 받을 수 없다.

최초 정밀검사 이후 재수입하는 동일회사·동일수입식품은 그 동안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서류검사로 통관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재수입신고 하거나 수입신고서가 반려된 횟수가 3회 이상인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은 정밀검사 대상으로 관리된다.

정밀검사 등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에게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등록이 취소된다.

영업등록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진행 중에 수입신고 등 영업을 계속할 경우 해당 영업자가 수입하는 식품에 대해 제품별로 연속 10회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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