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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 제도,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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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37회 작성일 17-02-2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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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중고차 수출 신고 제도, 본격시행 앞서 시범운영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시범 운영 실시 및 업계 대표 간담회 개최 - 
 


□ 관세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도난차의 밀수출을 막기 위해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중고차는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하게 됨에 따라, 6일부터 참여 희망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있다.
 
ㅇ 관세청은 시범 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표되는 3월 중으로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ㅇ 시범 운영은 중고자동차가 주로 수출되는 인천과 부산 지역에서 참여를 희망한 6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시범 운영 기간* 중에도 희망하는 업체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 `17. 2. 6.(월) ~ `17. 3월(본 시행 전까지)

 
□ 관세청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17일 인천세관 회의실에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한다.
 
* 중고차 수출업체, 중고차수출조합, 포워더, 보세구역, 관세사 등 12개 업체

ㅇ 간담회에서 김윤식 통관기획과장은 제도의 취지와 수출신고 절차를 설명하고, 업계의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중고차 수출 신고 시 추가적으로 첨부해야하는 서류(말소증 등)를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게 하고,
 
ㅇ 국토부와 전산으로 수출이행 내역을 공유(’17. 1. 29.)하여 수출업체가 24만대(’16년 기준)에 달하는 중고자동차를 일일이 수출이행 신고* 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는 등 보세구역 반입 후 신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 (자동차관리법)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 말소 등록 후 수출이행 여부를 9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미이행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시범운영에 참여 중인 수출업체 관계자는 “처음에는 새 제도에 따라 일부 업무 관행을 바꾸어야 하지만, 이번 제도를 통해 불법적인 영업을 하는 업체들이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되어 중고차 수출 업계 전체의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성실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하되,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참고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관련 법령 


□ 〔관세법〕
제243조(신고의 요건) ④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5.12.15.>

 
□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의2(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① 법 제24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을 말한다.
1. 도난우려가 높은 물품 등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2. 고세율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물품 등 부정환급 우려가 높은 물품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가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반입 후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반입 후 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보세구역 반입절차 및 신고방법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월 중 시행 예정>

[☞ 관세청 보도자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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