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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3월에도 부과, 최대 9600원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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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550회 작성일 17-02-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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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 3월에도 부과, 최대 9600원 할증

2개월 연속 부과, 국내선은 2200원 할증료  

 


오는 3월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최대 9600원(대한항공 기준)의 유류할증료가 붙는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들은 2월에 이어 오는 3월 국제선 항공권에도 1단계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현물 거래시장의 항공유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된다. 1월 16일~2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의 평균값은 배럴당 65.42달러, 갤런당 155.76센트를 기록했다.

국내항공사들은 이동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1200원~9600원의 유류할증료를 매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는 500마일 미만부터 5000마일 이상까지 총 9단계로 나눠 1달러~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

대한항공을 예로 들면 일본·중국·동남아 등 근거리 노선에는 1200원~3600원,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에는 7200~9600원의 추가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015년 9월부터 17개월 연속 '0원' 행진이 이어지다 저(低)유가 기조가 한풀 꺾이면서 올해 2월 마감됐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유류할증료 부과가 아직 1단계 수준이라 당장 여객 수요 급감 등의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월에 이어 3월에도 2200원(2단계)으로 적용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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