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 년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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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360회 작성일 14-08-12 11:14본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5개 년 계획」 발표
- 국가성장을 견인할 글로벌 기술혁신 중소기업 육성
ㅇ 이번 계획을 통해 5년 후에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이 세계 최고 대비 90% 수준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간 1차 및 2차 계획을 통해 얻은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여 향후 5년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ㅇ 그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R&D 수행 중소기업 수, 기업부설연구소 수, 연구인력 수 등 양적 성과는 크게 증가했으나,
* R&D 수행 중소제조업(5인 이상) 수 및 비중(개, %) : (‘04) 20,714(19.5) → (’12) 33,991(31)
* 부설연구소 수(개) : (‘04) 9,387 → (’13) 27,154. 소속연구원 수(명) : (‘04) 79,209 → (’13) 155,580
ㅇ 기술수준, 사업화 등 질적 성과는 미흡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통해 이번 3차 계획에서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 중소기업의 세계최고 대비 기술수준(%) : (‘03) 73.6 → (’13) 77.5
* R&D 성공률 및 사업화 성공률 : 96% vs. 48%
□ 이를 위해, 수준별 지원으로 개별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개방적·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ㅇ 특히, 기존에 R&D만 지원하던 방식과는 달리 수출·자금·마케팅 등 관련 정책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하는 시장창출형(Demand Pull)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화 성과를 극대화하고,
ㅇ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서류제출을 간소화·온라인화하여 종이 없는(Paperless) 지원체계 구축, 성실수행제 전면 적용, 전문심사관제* 시범도입 등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평가·지원체계를 마련한다.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던 방식과 달리, 평가를 전담하는 상근 전문심사관이 소관분야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선정결과의 피드백을 통해 권한에 따른 책임 부여
□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초기단계 기업의 R&D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청 R&D 중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R&D 초보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지원, R&D 기획 과제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전용 R&D 중 창업기업 지원 비중 : (‘14) 20% → (’18) 24%
ㅇ 성장단계 기업의 지속적 성과 창출을 위해 R&D와 관련정책을 연계한 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가젤형 기업*을 매년(‘15~’17) 500개씩 선정하여 자금·수출마케팅·R&D를 집중 지원한다.
* 최근 3년간 연평균 고용 또는 매출증가율이 20% 이상인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ㅇ 글로벌단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기술특성 및 수출시장별로 차별화된 R&D*를 지원하고,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대학·연구기관 간 공동 R&D 참여를 촉진한다.
* 수출유망 품목과 국산화 품목을 나누어 지원하고, 해외수요처로부터 신제품 개발을 요청받은 기업이 수출하는 경우 해당지역 기준에 맞춘 R&D 지원 등
ㅇ 중소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R&D 예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확대*하고, 기술 인력의 중소기업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한다.
* (‘12) 13.2% → (’16) 18%
ㅇ 개방형 혁신을 위해 출연(연)의 중소기업 지원 쿼터제 확대* 등 산학연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미래 유망기술인 융·복합 과제와 창의·도전적 과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 출연(연)의 주요사업비 중 중소기업 지원 비중 : (‘14) 11.5% → (’17) 15%
ㅇ 성과 및 수요자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성실수행제도*를 중기청 R&D에 전면적용하고, 종이없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의 보호를 위해 기술금고 임치제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 창의적인 과제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수행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했다면, 최종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더라도 패널티를 면제해주는 제도
** (현행) 중기청 R&D 사업 성과물에 대해 임치 의무화 → (확대)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가 R&D 사업 성과물의 임치 의무화
□ 최철안 생산기술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ㅇ 이번 계획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R&D 뿐 아니라 인력·금융·산학연 협력체계 등 관련 정책을 폭 넓게 연계한 중장기 계획”이며,
ㅇ 이번 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기술혁신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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