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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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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56회 작성일 17-01-25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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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설명회 개최
- 관세법 시행령 및 고시 개정안 시행 앞두고 관련 업계 대상 의견 청취 -

                                  출처   관세청    원문보기


□ 관세청은 18일(수)과 20일(금) 양일간 부산과 인천에서 중고차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지난해 12월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 예고됨에 따라, 올 상반기부터 불법수출 우려가 높은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신고 하게 된다.
 
ㅇ 이에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도난차량 밀수출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중고자동차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지정하여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수출신고 시 수출물품의 보세구역 장치 의무 폐지(’96) 등의 수출 통관절차 간소화에 따라 신속한 수출이 가능해졌으나,
 
ㅇ 간소화된 통관절차를 악용한 불법수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수출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 수출신고 후 최종 적재과정에서 다른 불법물품으로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도난물품 밀수출 및 고세율 물품의 허위 수출 후 관세부정환급 사례 등

 
□ 관세청은 작년 6월 개최한 1차 간담회에 이어 이번 설명회를 통해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를 △적재전 공항만 보세구역에 반입 후 수출 신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설명 하고,

ㅇ 관세사, 중고차 수출업체, 물류 업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 및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방지 방안을 논의하였다.

 

□ 입안 예고 중인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70123보도자료+보세구역반입후수출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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