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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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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17-01-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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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설명절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 전국 24시간 신속통관·관세환급 지원·성수품 가격공개 등 -

                                            출처   관세청    원문보기 


□ 관세청은 설명절을 맞아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지원을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성수품 가격 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

 
□ 전국 34개 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연휴기간을 포함하여 1.11.(수)부터 1.31.(화)까지 3주간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ㅇ 특히, 계란 등 조류독감(AI) 여파에 따라 물가안정을 위해 긴급히 수입되는 8개품목*에 대하여는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검역 및 식품검사 여부만 확인후 우선 통관토록 하여 국내에 신속히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8개 품목 : 신선란, 가공란, 전란액, 난황액, 전란가루, 난황가루, 알부민(난백) 등
 
ㅇ 아울러 명절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를 대비하여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운영한다.
ㅇ 한편, 설연휴중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 또한, 설명절을 맞이하여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11.(수)부터 1.26.(목)까지(16일간) “설명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실시한다.
* ‘16년 설명절 특별지원기간: 2,600업체 1,564억원 관세환급 지원
 
ㅇ 전자서류(P/L) 환급신청건은 당일 지급결정을 원칙으로 하고,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연장(18시→20시)하여 다음날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 근무시간 이후에도 세관에서 국고은행(한국은행)에 지급결정을 통보하면 익일 09시에 신청인이 즉시 지급 받음
 
ㅇ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해소 지원을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 역시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주요 수입가격 공개 품목(60개)에 사과·배·대추·고추가루·간장·된장 등 6개의 설명절 성수품을 추가하여 3주간(주간단위) 관세청 홈페이지 ‘수출입무역통계’ 사이트*에 공개하고,
* http://www.customs.go.kr/stats >> 통계자료실 >> 보도자료
 
□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기, 돔, 명태, 고등어 등 설명절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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