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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은 CFDA 인증 없이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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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17-01-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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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은 CFDA 인증 없이 수출 가능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업체는 중국에서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관련 인증 기준이 까다로운 데다 절차도 복잡해 업체로선 부담이다. 정보가 부족한 지방 업체는 더 그렇다. 이 같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최근 기업 실무자들이 중국 진출에 있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손에 잡히는 중국인증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 ▷식품 ▷화장품 ▷공산품 ▷의료기기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의 인증 애로사항을 쉽게 정리했다. 주요 내용을 시리즈로 요약한다.


중국 식품시장에 진출을 고려하는 국내 업체는 취급한 제품이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중국 내 식품인증은 크게 ‘일반식품’과 ‘보건식품’으로 분류된다. 일반식품은 사람이 먹거나 마시는 일반적인 음식 또는 음료로 CFDA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분류되는 주요 일반식품은 ▷가공식품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유제품 등이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 되는 일반식품은 별도 인증 없이 중문 라벨 등을 준비해 수출하면 된다.

이와 달리 보건식품은 CFDA 인증을 받아야 수출통관이 가능하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으로 특정한 보건기능을 강조하거나 비타민, 무기질의 보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이 여기에 속한다.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도 CFDA 인증을 받아야 한다.


 

● 주요 이슈

지난해 2월 CFDA에서 발표한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 총국령 제22호에 따르면 보건식품으로 분류된 생산기업은 ▷법정프로세스 조건 및 요구 ▷제품 안전성 표명 ▷제품 기능과 품질 통제 가능성의 자료를 CFDA에 제출해야 한다. 단, 보건식품 중 영양소보충제는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지난해 7월 중국 내에서 보건식품 비안 등록관리방법이 시행됐다. 이는 영양소 보충제의 경우 기술심사가 없어짐에 따라 기간 단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중국 해관총서판공청은 ▷보건식품 ▷영유아 조제분야 ▷의료기기 ▷화장품에 대한 최초 수입허가증, 등록 혹은 비안 요구를 올해 5월 11일까지 유예했다.


● 식품 인증 발행 기관

중국의 식품 인증 발행기관은 ▷CFDA ▷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AQSIQ) ▷국가위생과계획생육위원회(NHFPC)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관리위원회(CNCA)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CFDA는 국무원 직속 기관으로 식품을 감독 관리한다. CFDA는 식품첨가제, 보건식품을 포함한 식품안전 법률법규 초안을 작성하고 식품행정허가 절차의 제정 및 시행을 담당한다.

국무원 직속기관인 AQSIQ는 중국의 출입경상품검사, 출입경위생검사, 출입경동식물검역, 수출입식품안전과 인증인가, 표준화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수출입 식품 및 생산업체의 위생등록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입 관련 품질의 인증 및 인가 업무를 담당한다. 수출입 항구에서 식품의 검사와 검역을 담당하기도 한다. 국무원 소속인 NHFPC는 법에 따라 식품 안전표준을 작성하고 발표한다. 또 식품, 식품첨가제 및 관련 제품의 안전성을 심사한다.

국무원 산하 기관인 CNCA는 중국 인증 및 인가 업무를 주관한다. 유제품, 수산물, 육류제품 등 수출입식품의 생산, 가공업체의 위생등록 심사 및 합격업체 공시 등 업무를 담당한다.


● 인증 절차

일반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중문라벨을 제작해 부착하고 AQSIQ 전산등록 후, 중국에 수출하면 된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 분류하는 식품 기준이 다르므로 한국에서 일반식품이나 가공식품일지라도 일부는 중국에서 일반 가공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령 원료가 일반가공식품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환, 캡슐, 정제 등 제형에 따라 일반가공식품에서 제외된다.

이는 CFDA의 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AQSIQ 전산 등록은 홈페이지(http://ire.eciq.c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가공식품 수출은 중국 국가표준인 GB에 맞는 규격이 있어야 한다. 수산가공식품, 육류가공식품, 유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는 생산 공장을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삼계탕의 원료가 되는 닭은 중국에 등록된 한국 공장에서만 도축돼야 한다.

보건식품을 취급하는 국내 업체는 CFDA로부터 나온 허가증, ‘보건식품 비준증서’가 필요하다. 국내업체가 보건식품 비준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보건식품 등록부터 시작해야 하며 ‘행정수리(3일)→서류평가(60일)→필요시 생산현장심사(30일)→검사대조심사(60일)→행정심사(20일)→등록증 발급(10일)’ 등의 기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CFDA 접수 사전 시간과 CFDA 접수 기간까지 포함하면 영양소, 보충제의 경우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따라 CFDA 인증을 보다 빨리 받기 위해선 중국에서 사용한 사례가 없는 신원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주요성분 사용량이 요구에 부합돼야 한다. 또 연구개발보고서, 품질표준 등의 자료가 충분히 준비돼야 한다.

한편 영유아 조제분유도 CFDA 접수를 해야 한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배합 등록관리 방법’을 발표한 이후 지난해 10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됐다. 영유아 조제분유 제품배합 등록은 기업이 신청한 제품의 배합 연구개발 보고 및 배합의 과학성, 안전성 자료에 대해 검사 및 심사 평가가 진행된다.


◇ CFDA 신청 시 기업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 CFDA 등록이 필요한 식품은.

27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보건식품, 영양소보충제,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용 조제분유다.


- 아사이베리와 아로니아를 원료로 만든 제품이 있는데 중국 수출이 가능한지.

아사이베리는 <신식품원료>로 비준이 돼 있어 일반식품에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아로니아는 현재 <신식품원료>에 비준이 돼 있지 않아 일반식품에 사용이 불가능하다.


- 막걸리도 CFDA 인증을 받아야 하나.

막걸리의 경우 보건기능을 강조하는 상항이 아니면 CFDA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단, 감미료인 아스파탐은 사용 금지성분이니 주의해야 한다.


- 한국 건강기능성식품을 중국 CFDA에 등록하기 위해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데.

1년 이상 생산 및 판매했다는 자유판매증명서가 필요하다. 해당 증명 서류는 공증사무소 공증 및 중국 대사관에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 역직구를 활용해 중국 내 보건식품 판매가 가능한지.

가능하다. 현재 B2C로 판매할 경우 국내 업체는 올해 5월 11일까지 보건식품 제품을 역직구 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다.


-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이 있다. CFDA 인증을 받아야 하나.

6년근 홍삼을 원료로 사용했다면 보건식품으로 분류된다. 5년근 이하 인공재배 인삼(부리와 줄기)은 신식품원료로 비준을 받아 일반식품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홍삼은 보건식품으로 분류, CFDA 인증을 받아야 한다.


- 보리차를 중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인증이 필요한가.

녹차 등의 직접적인 찻잎이 들어가 있거나 원료로 쓰인다면 중문명을 차로 해서 별다른 인증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리차는 ‘GH/T 1091-214’에 속해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돼 수출이 된다. 즉 원료나 약재에 따라 일반가공식품으로 분류된다는 말이다.  

<주간무역>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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