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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美·시진핑의 中, ‘샅바싸움’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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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65회 작성일 17-01-0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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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美·시진핑의 中, ‘샅바싸움’시작됐다

'자국 우선주의' 내세우는 트럼프 당선으로 미국과 중국의 세계 패권 다툼 우려

중국 '시장경제적 지위', '환율 조작국 지정' 등 곳곳 갈등…무역전쟁 가시화

 

"중국이 자유무역을 무시한 탓에 지금까지 미국의 제조업 일자리 수백만 개가 사라졌다."

"미국 국민이 월마트에서 조잡한 중국산 수입품을 사는 데 1달러씩 사용할 때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에 일조하는 것은 물론 급속도로 무장화를 추구하는 중국군에 자금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무역위원회(NTC) 수장에 지명된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대 교수가 경제학자 그레그 오트리와 쓴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에 나온 대목이다. 

피터 나바로는 이 책에서 중국을 지구 환경오염의 주범, 가짜 제품과 지적재산의 복제 천국, 인권 낙오 국가로 묘사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국가무역위원장에 피터 나바로 교수를 임명하자 언론과 전문가들은 미·중 간의 본격적 통상전쟁이 시작됐다고 예상했다.

피터 나바로 교수가 초대 위원장으로 임명된 국가무역위원회는 미 무역대표부(USTR), 상무부, 노동부 등을 총괄하는 막강한 역할을 담당 할 예정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유세과정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통상정책의 대변혁을 주장해왔던 만큼, 국가무역위원회는 기존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안보회의(NSC)급의 위상을 가질 가능성도 크다. 

인수위는 "나바로가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무역 정책을 개발하고, 경제성장을 늘리고, 일자리의 엑소더스를 막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통상 정책을 총괄한 상무장관에는 기업 구조조정 전문가인 윌버 로스 윌버로스컴퍼니 회장을 내정했다. 

그는 TPP 탈퇴, NAFTA 재협상,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을 강조하는 보호무역주의자로 알려졌다. 트럼프 당선인이 후보 시절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도 윌버 로스와 대선캠프 선임정책자문인 피터 나바로 교수가 작성한 정책 보고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을 담당할 진용이 갖춰지면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는 점점 현실화 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기간 동안 주로 중국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책을 먼저 펼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중국을 미국인의 일자리 도둑으로 비난하고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최대 무역 흑자국인 중국에 대한 보호무역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의 통상 마찰은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는 이달 중순 미국 산 쌀과 밀, 옥수수 수입량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로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했다. 중국이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저율관세할당(TRQ)이란 수입 장벽을 불투명하게 운영했다는 것이다. 

TRQ는 최소시장접근 등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물량까지는 저율 관세를, 그 이상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앞서 중국은 자국의 시장경제지위(MES)를 인정하지 않는 미국과 유럽연합(EU)를 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수출기업이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국은 이를 덤핑으로 판정하고 그 차이만큼 덤핑마진으로 산정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수출기업의 자국 내 판매가격이 시장경제 원리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정부 개입 등 외부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수입국이 수출국을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할 수 있다. 비시장경제국으로 간주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때 제3국 가격이나 제소국에서 임의로 설정한 가격 기준등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시장경제국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지위로 인정받을 때에 비해 덤핑 마진이 높게 산정되어 고율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WTO에 가입할 당시, 중국의 국내가격이 정상적인 시장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수용해 15년간 반덤핑절차에서 비시장경제지위를 감수하기로 했다.

중국은 WTO 가입 후 15년이 지남에 따라 시장경제지위 회복을 주장하지만 미국과 EU 등은 중국이 그동안 이를 개선할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시장경제 지위를 얻지 못하면 덤핑 판정에서 패소 확률이 높아지고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시장경제지위 획득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이같은 비관세 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중 교역 관계를 볼 때, 중국산 제품에 대한 일괄적인 관세 인상은 어렵다"면서도 "기술장벽(TBT)와 반덤핑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통상마찰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100일 구상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을 통해 대미 무역흑자를 거두고 있는 만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이미 미국은 올해 4월과 10월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위안화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오세경 대외경제정책연구위원은 "중국이 2015년 환율제도 개혁을 단행한 이후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 위안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2017년 4월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통상법 201조를 활용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통상법 201조는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가 발생한 경우, 무역수지 흑자국을 대상으로 모든 수입품에 150일 동안 15%의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 연구위원은 "중국을 겨냥한 수입규제 조치가 발동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이 함께 제소될 수 있다"며 "중국과 동일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수입국의 대중국 수입물량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대미 덤핑수출 등 불공정 무역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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