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화학물질 등 수출입 물품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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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95회 작성일 17-01-02 08:32본문
유독 화학물질 등 수출입 물품 안전관리 강화
출처 관세청□ 관세청은 2017년 1월1일부터 신규 유독물질 등 국민건강·안전과 밀접한 물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입통관심사를강화*하기로 하였음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개정·시행(2017.1.1.)
ㅇ 이를 위해 통관단계에서 물품별 안전인증확인서, 수입허가증 등 법령상 필요한 요건을 확인하는 품목을 현행 6,662개에서 7,162개로 1,031개 확대 운영하기로 하였음
① (화학물질관리법) 니코틴(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 포함), 클로로포름(마취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염화시안(CNCL) 등 유독물질 208종 신규 지정
- 자가 사용으로 수입하는 화학물질(금지물질, 제한물질)에 대하여도 요건확인대상으로 지정
- 화학물질의 식별편의를 위해 화학물질명에 CAS*번호 명기
* 미국화학물질협회에서 부여하는 식별번호로 국제적으로 활용
② 기타 관계부처에서 요청한 겔조제품(의료기기법), 양봉용 벌집(식물방역법), 미가공 패각(폐기물관리법), 하소(燒)활석(석면안전관리법) 등 통관단계 요건 구비여부 확인대상 추가
□ 관세청에서는 통관단계에서 확인하지 않을 경우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이 큰 물품은 수출입 통관 시 요건구비 등을 확인한 후 통관하는 「세관장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금년 11월까지 124만건의 요건을 확인하여 요건이 미비된 12,836건(285억원)은 적법한 허가 등을 구비한 후 통관허용
- 특히 허위요건 구비 등 1,376건(8.6억원)을 적발하여 통관을 불허하고 고의성이 있는 49건(5.6억원)은 고발조치
□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해당법령의 구비요건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불법물품의 국내반입을 차단하여 국민보건·환경보호·사회안전에 철저를 기해 나갈 방침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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