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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국 수입관세 인하품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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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53회 작성일 16-12-29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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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국 수입관세 인하품목 확대

무협 "한-중 FTA 발효 3년차, 적극 활용해야"

 

중국이 내년 잠정관세율 대상품목을 크게 늘린다. 또 한-중 FTA 발효 3년 차를 맞아 중국 관세율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는 28일 '2017년 중국의 수입 관세율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오는 2017년부터 822개 품목에 대해 원래 관세율보다 크게 낮춘 잠정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매년 소비진작과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새롭게 적용할 수출입 세율을 발표한다. 내년 잠정관세율 적용 대상은 2015년(749개) 대비 73개나 늘렸다. 

특히 매니큐어용품(기존 관세율 15%→잠정 관세율 10%), 스킨케어(6.5%→2%), 비누(15%→10%), 스카프(14%→8%) 등 유망 소비재는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크고 한-중 FTA에서 제외된 품목도 일부 포함됐다. 

또 북경지부는 내년에 한·중 FTA가 발효 3년차에 진입하면서 관세 인하폭이 크게 확대된다며 무역업계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중국의 전체 양허품목 가운데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4287개 품목의 경우 내년부터 최혜국관세율 대비 3%포인트 이상 낮아진 FTA세율을 적용받아 이를 활용하는 기업의 이윤이 커진다. 

일부 복사기의 경우 인하율이 12%포인트에 달한다. 원래 관세율이 16%인 여성용 의류는 9.6%포인트 인하돼 내년부터 6.4%의 관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밖에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차량용 레이더기기, 심전도기기 등 의료장비, 스피커 등 오디오 제품들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인하된다. 

최용민 한국무역협회 북경지부 지부장은 "중국의 수입관세율은 정책적인 요인에 의해 매년 변동되고 어떤 관세율을 적용 받느냐에 따라 절차와 필요서류도 상이해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시장조사단계에서 최소한 한·중 FTA세율과 중국의 잠정세율을 비교해 유리한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내용을 전문기관에 수시로 문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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