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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한중 FTA 특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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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801회 작성일 16-12-2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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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원산지증명서 제출없이 한중 FTA 특혜 적용
- CO-PASS 전면시행으로 연간 6,245억 원 물류비 절감기대 -

                                   출처  관세청    원문보기


□ 관세청은 한중 자유무역협정(이하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구축한 ‘원산지 자료교환 시스템(이하 CO-PASS*)’을 28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 CO-PASS: ‘한중 세관당국 간 원산지증명서 자료교환 시스템(EODES)’을 앞으로 관세청이 추진하는 ‘전자 원산지증명서(e-CO) 교환 사업’ 전체로 통합·브랜드화하여 CO-PASS(코패스)로 지칭·활용
 
ㅇ 28일부터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료가 교환된 경우 중국 세관에 추가적인 원산지증명서(이하 C/O, Certificate of Origin) 원본 서류 제출 없이* 한중 FTA 특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우리나라는「FTA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12.27)으로 사후협정신청 시 C/O 원본 제출의무 생략을 반영


 
□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52개 국가 중 중국과 최초로 구축된CO-PASS는 세 가지 측면에서 한중 FTA의 원활한 이행과 활용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C/O 제출 생략에 따른 중국 내 물류비용이 감소된다.
 
ㅇ 그간 항공화물 등 운송기간이 짧은 화물의 경우 C/O 원본이 도착할 때까지 1~2일 기다린 후 수입신고를 했다.
 
ㅇ 관세청은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창고료 등 물류비가 연간 6,24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CO-PASS가 이 비용을 절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ㅇ 단, C/O 제출 의무는 없어짐에도 자료 보관 의무는 남아 있기 때문에 수입자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C/O 원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


 
□ 둘째, 중국세관의 원산지 심사가 간소화된다.
 
ㅇ 중국 세관은 위조 C/O로 인한 세수 감소를 우려해 협정신청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C/O의 정확성 여부를 우리 정부가 보증하는 만큼, 통관심사과정에서 원산지 심사가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중국세관의 원산지 검증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ㅇ 올해 중국 세관이 우리 측에 요청한 원산지 검증 사례는 대부분 C/O의 인장과 서명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것이었으나,
 
ㅇ 앞으로는 CO-PASS를 통해 전자 데이터로 심사하기 때문에 C/O 형식 관련 검증 요청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의 원활한 FTA 활용을 위해 CO-PASS로 한중 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C/O도 교환하는 등 자료교환 국가와 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 수출입업체가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 C/O 교환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C/O 진행정보 조회 사이트’를 개설하여 수출입업체 간 원활한 소통을 지원하는 등 관련 정보를 국민들과 공유하여 전면시행 과정에서 어떠한 불편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61228보도자료+COPASS.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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