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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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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4,673회 작성일 14-08-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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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3년 연장

중소기업에 대해 지역, 업종, 규모별로 산출세액의 5~30%를 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가 3년간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적용 대상에 '영화관 운영업'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제조업의 경우 유통산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영화산업은 제작업과 배급업만 포함돼 있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에 차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각종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 기준은 2015년부터 매출액으로 단일화되고 종업원수와 자본금 기준은 폐지된다.

업종별 중소기업 판정 매출액 기준은 ▲음식업 400억원 ▲운수업 800억원 ▲도소매업 1000억원 ▲제조업 1500억원 등이다.

중소기업 졸업 기준도 상시종업원수와 자기자본 기준은 폐지되고 매출액(1000억원)과 자산총액(5000억원) 기준만 남겨둔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기본 한도를 2016년 12월31일까지 연간 1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 제조업체가 수입하는 공장자동화 기계에 대한 관세 감면율은 2015년 12월31일까지 30%에서 50%로 확대된다.

중견기업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과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율은 3%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또 중소기업의 통관담보금액은 물품 과세가격의 60%에서 40%로 인하돼 담보 제공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벤처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마련됐다.

기재부는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경우 1500만원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창투회사가 벤처기업 등에 투자해 취득한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와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은 적용 기한이 2017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또 벤처기업의 우수 인력 유치를 돕기 위해 신주를 발행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 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현금정산형'과 '자기주식교부형'스톡옵션에 대해서만 손금 산입이 허용됐다.

기재부는 중소·중견 기업의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기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 가업 승계시 500억원 한도에서 상속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다.

현재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과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지만 2015년부터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피상속인에 대한 요건은 '10년 이상 경영'에서 '5년 이상 대표이사 재직'으로 완화된다.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상 가업 종사'요건과 '1인 단독상속' 요건이 폐지된다.

가업승계를 위한 주식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저율과세(10%) 특례 적용 한도는 주식가액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보유 주식 상속·증여시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한 할증평가(10~30%) 적용은 3년간(2017년 12월31일) 유예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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