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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시 수입계란 할당관세 '27%→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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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16-1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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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상승시 수입계란 할당관세 '27%→0%'로 낮춘다

농식품부, AI 피해 따른 '계란대란' 관련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
항공운송료 지원도 검토…미국산 계란 240원에 판매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치솟고 있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용 계란에 붙는 할당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통해 "가공용 계란 주요 수요처인 제과·제빵업체의 원가 절감을 위해 할당관세(0%) 적용 등 가공용 계란 수입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수입산 계란이 붙은 27%의 관세율을 0%의 긴급 할당 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무관세 수입으로 계란 수급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내산 신선란의 소매가격이 개당 250원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항공운송비를 지원해 계란가격을 낮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현지업체 견적에 따르면 미국 LA에서 인천까지 신선란 항공 운송비는 1㎏당 2000원이 소요돼 개당 운송비가 152원에 달한다. 

정부가 수입산 계란의 운송비 50%를 지원할 경우 미국산 계란 원가 184원에 항공운송비 76원, 국내유통비 56원을 합해 개당 316원으로 소매가격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됐다. 항공운송비를 100% 지원한다면 소매가격은 240원까지 떨어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계란 사재기 행위와 관련 농식품부, 식약처, 지자체 등 부처 합동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고 재고물량과 위생안전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산란계 생산기반이 회복되는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산란계 생사누령을 68주령에서 100주령까지 최대한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사육한 후 농장에 공급키로 했다. 

특히 산란종계 수입과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이에 대한 항공운임비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AI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는 1593만4000수로 사육대비 22.8%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으로 22일 기준 계란 소비자 가격은 전월 대비 27.1%, 산지가격이 37.0% 상승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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