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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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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89회 작성일 16-12-2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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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략물자 불법수출행위 집중단속

 

관세청은 테러우범국가로 유출될 우려가 높은 전략물자에 대한 불법수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총기류 등 재래식 무기 또는 핵·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와 이를 운반하는 미사일의 제조와 개발·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 등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입이 제한된다. 

우리나라는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나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의 사전허가가 필요하며 현재 1455개 물품과 1520개 기술을 전략물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은 우선 통관단계에서 전략물자 세관전문요원을 배치해 집중적인 서류심사로 우범화물을 선별한 뒤 선별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직원과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계부처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조사단계에서는 품목별·업체별·수출국별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분석을 실시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정보공유 및 혐의 확인을 위한 강도 높은 합동수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강화는 정부 허가없이 불법으로 수출하는 사례가 속출한데 따른 것으로 실제로 올해 초 방위사업청의 수출허가 대상인 방독면을 수출허가 非대상제품으로 허위신고해 부정수출한 업체가 검거되는 등 최근 5년간 수출제한 76건, 교육명령 107건 등 전략물자 불법수출에 따른 행정처분이 183건이나 나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군용물자 수출업체 중 일부업체의 불법수출혐의가 발견돼 전략물자 전반의 불법수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협업으로 불법수출에 대한 단속을 실시, 국제테러를 방지하고 국민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파일
161220보도자료+전략물자단속강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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