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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일부터 반복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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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631회 작성일 16-12-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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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3일부터 반복수입물품 통관심사 생략
시범적으로 적용

                                           출처   관세청    원문보기


관세청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반복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심사를 생략하는 '반복수입물품 전자통관심사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신속통관을 목표로 하는 이번 제도는 수입업체가 장기계약을 통해 동일한 해외거래처로부터 같은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할 때 거래내용을 사전에 세관에 등록하면 통관심사를 생략해 줘 수입신고와 동시에 즉시 통관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장기계약에 따른 반복수입 건수는 연간 약 190만 건으로 전체 수입신고 건수 대비 약 14%에 달하고 있으나 수입 건마다 세관이 심사 및 검사를 실시, 기업들에 통관시간 지연과 물류비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관세청은 우선 13일부터 이 제도 이용을 희망한 18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상반기에 이용업체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의 이번 조치로 연간 100만 건 이상이 신속통관 혜택을 입어 원자재 적기공급은 물론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해 연간 약 200억 원의 물류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신속통관은 수출입업체 경쟁력 향상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번 조치로 우리 업체들의 기업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161213보도자료+반복수입거래전자통관심사시범운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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