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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관세코드 품목분류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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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16-12-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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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관세코드 품목분류체계 개편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안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관리와 무역통계 작성의 기준이 되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정안이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국제교역 물품의 통관 및 통계작성을 위해 운용하는 품목분류체계(HS)를 국내 상황에 맞게 HSK로 세분화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식품안전 모니터링 관련 품목 및 교역량 확대 품목 신설 내용을 담았다. 어류의 내장 등 식용 설육을 신설하고 건조·냉동어류를 세분화했다. 신제품 출현과 무역규모 변화 등을 반영해 복합부품집적회로(MCO), 하이브리드·전기차 품목을 신설했다.

 

3D프린터, OLED디스플레이모듈, 이차전지 등 신산업 관련 품목도 신설했다. 최근 들어 교역량이 감소한 필름, 플로피디스크 등 품목은 통폐합하고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협상 타결에 따라 IT제품 제조장비 등 86개 품목을 새로 만들었다.

 

개정내용을 반영해 기존품목 124개를 삭제하고 306개를 신설한 결과, 2017 HSK 개정안의 6단위 품목수는 현행 5205개에서 182개 증가한 5387개가 됐다. 10단위 품목 수는 855개를 삭제하고 844개를 신설해, 현행 1만 2243개에서 11개가 감소한 1만 2232개로 변경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상품 등에 대한 통일된 국제기준을 반영함에 따라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간무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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