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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가격신고 간소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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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14-08-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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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물품 가격신고 간소화 한다.
- 납세자의 편의제고를 위한 수입가격신고 제도 개선 -

 

 

□ 관세청(청장 김낙회)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개혁 방안의 하나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수입가격신고제도란 수입신고 때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관세계산의 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세관에 신고하는 제도이다.

 

□ 고시 개정에 따라, 잠정·확정가격신고*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어, 확정가격 신고 시 가격변동이 없는 경우 잠정가격을 신고할 때 제출한 서류를 중복하여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잠정·확정가격신고 제도: 수입 당시 과세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수입신고 시 임시로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나중에 가격이 명확히 결정되면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제도

ㅇ 또, 권리사용료의 일괄 가산 신고가 허용되어, 납세자가 성실무역업체(AEO)이거나 권리사용료가 소액(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인 경우 권리사용료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잠정가격 신고서에 한꺼번에 가산할 수 있다.

ㅇ 확정가격신고 기간연장 승인 세관도 단일화되어 두 곳 이상의 세관에서 여러 건의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확정가격신고 기간을 연장하려고 할 때, 한 세관에서 기간연장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전에는 세관마다 각각 연장신청을 해야 했음.

ㅇ 이 밖에, 납세자가 가격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가격신고서 기재 내용이 보다 명확하게 개정된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ㅇ 가격신고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관세청홈페이지>관세행정안내>심사/징수/환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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