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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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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188회 작성일 14-07-3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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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시행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무역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조치의 하나로 정식수출신고에 따른 혜택은 유지하면서도 수출신고 항목이 대폭 축소된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를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또 수출신고 건별로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에서 신고 항목을 하나씩 직접 입력하는 방식 대신에 엑셀파일 자료를 수출신고서 형태로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는 일괄등록 기능도 도입한다.

그동안 전자상거래업체는 신속성·소량·다품종의 전자 상거래 특성상 정식 수출신고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우체국과 특송업체를 통한 목록통관을 주로 활용함으로써 관세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수출실적 인정 등의 각종 수출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먼저 전자상거래 업체는 ‘전자상거래 수출업체 신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세관에 제출해 세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간이수출신고 대상물품은 물품가격이 200만원(FOB 기준)이하이며, 멸종위기동식물, 마약류 등 개별법령에 의해 수출허가가 필요한 물품 등(관세법 제226조에 세관장 확인대상 수출물품)은 제외한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신고서를 작성할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번부호(HS코드)를 실제거래 품명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품목분류 도우미(HS Navigation)’를 개발해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앞으로 관세청은 관세환급은 받지 않고 수출실적 인정만 필요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행 목록통관 수출신고항목(12개)에 사업자등록번호, 세번부호(HSK 10단위)만 추가하면 이를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고, 수출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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