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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제품으로 中 먹거리시장 공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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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724회 작성일 14-07-24 12:58

본문

                                         맞춤형 제품으로 中 먹거리시장 공략하라    
다양한 비관세 장벽 대응방안 마련해야 

 지난 3월 19일, 중국에서 인터넷 쇼핑몰 이하오디엔(1号店)의 수입우유 온라인 판매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라 화제가 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30개 컨테이너 분량(60만개)의 우유 판매가 52분 25초만에 종료된 것이다. 평소에도 15개 컨테이너 분량의 우유를 판매하던 터였지만, 1시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모든 제품이 다 팔려나간 이날 기록에는 이하오디엔 측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 중국은 광활한 국토를 배경으로 둔 농축수산물 생산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식품에 대한 인기가 매우 높고 그로 인한 수입도 꾸준히 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 향상과 함께 자국산 제품에 대한 불신이 높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먹거리 수입시장이 세계 각국 식품관련 기업의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제품의 중국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루오션으로 부상한 中 먹거리 수입시장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가 22일 발표한 ‘한국산 먹거리의 중국 수출애로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먹거리 수입시장 규모는 2000년 82억5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50억8000만달러로 1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베이징지부 측은 연평균 20.7%에 달하는 이같은 증가세는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산 제품의 對중국 수출도 우수한 품질과 한류의 영향으로 그동안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중국 해관통계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먹거리 수출액은 2000년 1억2100만달러에서 지난해 7억2500만달러로 6배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1~5월 기간 중 수산물 수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8.6% 늘어난 1억2000만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참치와 명태 관련 제품의 수출이 각각 487.6%, 59.2% 증가한 400만달러, 13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세를 보인데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빙과류 수출액도 올 들어 5월말 현재 500만달러에 달해 전년동기 대비 116.3% 증가했으며, 사탕과자류도 같은기간 25.5% 늘어난 23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제품분류 따라 적용 관세율 높아져
문제는 중국 먹거리 수입시장 내에서 한국산 제품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 전후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것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한국산 제품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 부담이 높다는 점이 꼽혔다. 사실 중국은 농수산물 수출대국이지만 한편으로는 해당 분야 수입 관세율이 높은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주요 먹거리 중 음료수의 경우 관세율은 15% 이상이며, 여기에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증치세(한국의 부가가치세 해당)까지 추가하면 실제가격 대비 58%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중국의 증치세는 CIF(해상운임 및 보험료 포함가격)에 관세가 추가된 가격을 최종가로 해서 17%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제품분류 기준이 한국의 그것과 상이하다는 점도 국내 기업이 중국 먹거리 수입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가는데 있어 애로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우유성분 비율에 따라 제품분류가 달라져 부과되는 관세율이 높아지는 유제품이다.

국내 A사가 생산한 딸기맛 우유제품은 우유성분이 40% 수준으로 중국으로 수출 시 ‘조제유’로 인정받지 못하고 ‘음료’로 분류돼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는 우유성분이 80% 이상에 달한 유제품에 한해서만 조제유로 인정하고 있다.

즉, 실상은 같은 우유임에도 불구하고 음료로 분류된 탓에 관세가 35%로 높아져 조제유(우유성분이 80% 이상)의 관세율인 15%보다 무려 20%p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것이다.

제품분류 기준에 따라 수입절차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다. 홍삼 등 인삼제품이 바로 그런 케이스 중 하나. 가령 5년 미만의 인삼은 뿌리나 줄기에 한해 CFDA(국가식품관리감독총국)의 인증 없이 ‘식품’으로 수입이 가능하지만, 5년 이상 인삼제품이나 (인삼)잎으로 만든 제품 등은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사전에 CFDA 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특히 홍삼(6년근 수삼이 원료)이 들어간 제품의 경우는 더욱 까다롭다. CFDA 인증뿐만 아니라 중국의 ‘수입약재 근거법’에 근거해 ‘수입약재 허가증’이나 ‘약품 생산(혹은 경영) 허가증’을 취득한 현지 수입업체를 통해서만 수입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對중국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 세율>  

품목명 

HS코드 

수출규모*
(2013년) 

수입관세율 

증치세 

   통관 시  실제부담률 

조제분유 

1901.10.1010 

56,379
(44.2%) 

15% 

17% 

35% 

음료수 

2202.10~90 

54,208
(18.2%) 

35%
(일부 20%) 

17% 

58% 

비스킷 

1905.31.0000
1905.32.0000
1905.90.1040 

37,815
(58.3%) 

15%
(일부 20%) 

17% 

35% 

홍삼 

1211.20.1310
1211.20.1390 

29,071
(8.3%) 

20% 

13% 

36% 

 

2106.90.4010 

28,959
(28.7%) 

15% 

17% 

35% 

생우유 

0401.10~50 

9,123
(139.1%) 

15% 

17% 

35% 

* 수출규모 단위는 천달러, ( )는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중국 해관, 한국무역협회>
 


●통관·검역 기준 등 비관세장벽도 높아
제품의 라벨이나 포장에 면역력 강화, 다이어트, 피로회복, 기억력 개선 등과 같은 특정 효능을 명시하거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생산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중국에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에서 발표한 기준에 속한 성분을 포함하는 제품은 모두 ‘보건식품’으로 분류해 CFDA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국 위생행정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는 성분에는 인삼, 인삼 잎, 백술, 엉겅퀴, 오가피, 오미자, 당귀, 알로에, 강황, 황기 등 총 114종에 달한다.

특히 캡슐, 정제, 드링크제, 침제, 환제 등 제품형태 및 식용방법이 일반식품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수제형식품’의 경우는 보건식품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인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증이 필요없는 일반식품으로 분류된다고 끝이 아니다. 일반식품으로 수입된 특수제형식품은 해당 제품의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 그것에 의거해 검사가 이뤄지지만, 국가표준이 없다면 검역신고 시 위생행정부서에서 발급한 허가증명서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포장 상태이거나 별도의 포장 절차가 필요한 소포장 형태로 수입되는 특수제형식품은 검역신고 시 중국내 포장기업의 제품에 대한 생산 및 가공 가능 능력을 입증하는 증명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다면 검역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위생증명서 발급 과정과 관련된 어려움도 빼놓을 수 없다. 중국은 식품 수입 시 일반적인 국제관례와는 달리 수출국에서 발급된 것 외에 별도의 위생증명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보통 중국에서 위생증명서를 발급받는데 짧게는 5일에서 최장 2개월까지 소요되는데, 자칫 이로 인해 통관절차를 밟는데 장기간 소요될 수도 있어 유통기간이 짧은 가공식품 수출업체로서는 이에 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



●중국시장 맞춤형 제품 개발 주력해야
이밖에 한국에 비해 까다로운 통관·검역 기준과 과다한 관련 필요서류 요구도 국내 식품수출의 장애물로 지적됐다.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 중 한국산 식품·화장품 통관 불합격 사례는 총 47건으로, 그 중 식품이 거의 대다수인 43건이나 됐다. 증명서류 불합격 이유로 통관이 거부된 건수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콜로니(colony) 기준 초과가 7건, 대장균 수 초과 5건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필요서류 미제출을 빌미삼아 거부된 건수도 5건이나 됐는데, 이는 중국 측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거부된 케이스로 추측된다. 전자통관시스템을 활용해 온라인 수입신고서로 일괄적인 서류제출이 가능한 한국과는 달리 현재 중국의 식품류에 대한 수입 통관·검역 시 필요서류 수는 14가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국내 기업의 對중국 먹거리 수출을 어렵게 하는 높은 관세와 증치세(17%)를 감안한 가격전략을 세우는 등 관세 장벽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낮은 가격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접근성과 중국인의 소득수준 향상, 안전 및 위생수준 제고, 한류 확산 등 네 가지 요인으로 인해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인증 등 비관세 장벽에 문제가 없는 제품을 별도로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최용민 지부장은 “중국의 상품분류와 인증기준, 소비자의 취향을 감안한 중국시장 맞춤형 신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와는 별도로 중국의 복잡한 인증 및 통관과정에 정통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먹거리 대중국 애로요인 및 대응책 요약> 

애로요인 

대응책 

-관세 및 증치세 높음
(예, 음료수 총 세부담 58%)
-비가격 경쟁력제고
-FTA협상(관세인하)
-효능/원료에 따라 수입절차 및 비용 상이-제품 개발시 중국기준 적극 고려
-보건식품에 대한 까다로운 인증-인증이 불필요한 제품개발 및 효능
표시 유의
-통관절차 장기소요, 위생증명서 요구-사전수입신고제도 활용, 통상협력
-통관거부 사례 증가-서류준비 철저, 위생기준 충족
-한국보다 많은 통관서류(14종 이상)-체크리스트, 서류축소 당국간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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