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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적전 화물검사제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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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456회 작성일 14-07-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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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선적전 화물검사제도 확대 시행    

필리핀, 선적전 화물검사제도, 벌크화물, 수입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밀수규제       
필리핀 관세청(BOC)은 기존에 시행되던 선적전 화물검사(LPS)를 조만간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선적전 화물검사는 2010년부터 벌크로 수입되는 화물에 한해 의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모든 컨테이너 화물은 선적 이전에 출발국에서 의무적으로 품질과 수량을 검사받아야 한다. 당초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세부 절차의 확정 때문에 다소 늦춰졌다.


선적전 화물검사 제도의 시행으로 필리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은 수입 화물의 통관절차 간소화, 밀수규제 강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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