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커피·아몬드·바나나 등 농약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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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2,329회 작성일 14-07-16 10:29본문
- 식약처, 커피, 아몬드, 바나나, 망고, 농약 잔류허용 기준
- 식품의약안전처
커피와 아몬드, 바나나, 망고와 같이 수입 의존도가 높은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7월 15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국내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의 잔류허용기준을 0.01ppm(불검출 수준)으로 기준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16년까지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관리를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의존도가 높은 열대과일류 등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시스템을 우선 적용한 것이다.
한편 양식해마(Hippocompus abdominales)를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식품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 1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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